부가통신사업 허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가통신사업 허가증은 성 통신관리국으로부터 취득합니다.
1. 부가통신사업 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자료를 받으면 행정 허가가 수락되고 신청 자료가 접수됩니다. 5 "행정 허가 신청 수락 통지"는 10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2. 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이 거부되거나 행정 허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1년 이내에 행정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p>
3. 지방 통신 관리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부가가치 통신 사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4. 행정 허가가 부여된 경우 행정 허가 또는 기타 행정 허가가 발급되어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신청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업 허가증은 회사의 법적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2. 부가통신 사업 허가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내 운영의 경우 최소 등록 자본금은 100만 위안입니다. 전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운영하는 경우 최소 등록 자본금은 1000만 위안입니다.
2. 보고 및 관련 기술 계획
3. 필요한 장소와 시설이 있음
4.
요약하자면, 부가통신 서비스는 공용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통신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향상된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실현하는 가치는 원래의 기본 네트워크의 경제적 이익이나 기능적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업종분류상으로는 기본통신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부가통신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사회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 규정' 제9조
기본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정보 산업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기본 전기 통신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사업 범위를 갖는 부가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지역 간 부가 가치 전기통신 사업 운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무원 정보산업부서 사업범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성, 자치구 전기통신관리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는 중앙 정부 직속 지방 자치 단체 및 "부가 가치 전기 통신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합니다.
신기술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업 분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시험하려는 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기통신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14조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운영을 신청하려면 본 규정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 산업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부서에 관리기관이 신청하고 본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운영을 신청한 부가통신 사업이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주무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주무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원 정보산업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된 경우에는 "지역 간 부가통신 사업 운영 허가증" 또는 "부가 가치 전기통신 사업 운영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