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보훈대상자 처우
1970년대 보훈대상 : 상이군인은 국·지방연금을 받고, 근무단위가 없는 노년 제대군인(1954년 12월 1일 이전 입대)은 질병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양적지원을 받는다. 퇴역군인은 정기적인 생활수당을 누리며, 국가는 전쟁에 참전한 퇴역군인과 핵실험에 참여한 이들에게 생활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퇴역군인들은 기초해제수당, 재정착수당, 재정착근로수당을 받는다. 손해보험료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계좌에 예치된 손해보험료의 원리금을 개인에게 반환합니다. 손해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퇴역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과 소액 보증 대출 지원을 제공합니다.
퇴역과 퇴역의 차이점은 보훈은 복무 기간이 끝난 후 제대하는 군인을 의미하고, 퇴직은 현역에서 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현역군인, 상이군인, 퇴역군인,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 현역군인의 가족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특혜를 받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대우. 장교 및 부사관의 가족은 병역, 취업, 전직,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우대를 받는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퇴역 군인에 대한 우대 정책
자영업에 종사하는 퇴역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 인센티브 및 소액 보증 대출 지원이 제공되며, 저수익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가 제한 산업을 제외하고, 관리, 등록 및 라이센스에 대한 관리 수수료는 공상 행정 부서에 처음 등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면제됩니다.
국가는 고용주가 퇴직 자영업자를 모집하거나 고용하도록 권장하며,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주는 법에 따라 세금 및 기타 우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기관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영 퇴직 군인은 현역 복무를 마친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임금, 수당 및 기타 혜택은 해당 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부대 내에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직원의 평균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