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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누설죄의 신고기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는 국가비밀유지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국가기관 직원에 의한 고의적인 국가기밀 유출행위입니다. 소위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기간 내에 특정 범위의 인원에게만 국한됩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상황에서 고의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된다.

국가기밀 고의누설죄는 국가기밀유지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국가기관 직원의 엄중한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밀 누설죄의 경우

1일급기밀 또는 기밀급 국가기밀 누설

②3종 비밀급 국가기밀 누설, 위의 경우

3 국가기밀을 대중에게 유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4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권력을 이용하여 선동하는 경우 국가기밀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국가기밀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⑥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7기타 심각한 상황

형법 제398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직원이 국가기밀유지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또는 징역,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국가 기관 직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벌한다.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 구분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심각해야 합니다. 경중이 아닌 경우,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밀 유출의 기밀성 수준, 유출 건수, 시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기밀 유출의 목적, 동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가비밀보호법 시행방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밀의 누설이 형사처벌을 받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가한다.

(1) 국가기밀 유출 해당 비밀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 경우

(2)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유출한 경우

(3) 국가기밀의 유출은 해롭지는 않지만 그 양이 더 많고 그 수가 많다.

(4)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비밀유지 조항 등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37조는 국가기밀 유출 정황이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적 제재도 완화될 수 있으며, 국가의 일급기밀이 유출되고 상황이 특히 경미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의 기준에 따라 상황이 심각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밀이 유출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첨단수단을 사용하여 대량의 국가기밀을 유출한 경우, 국가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하여 큰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심각할 경우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고의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만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범죄와 비범죄 행위를 구별하는 관건은 유출 정황이 심각한지 여부이다. 비밀유출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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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98조

국가기관 직원이 해당 조항에 따라 국가기밀유지법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비국가기관 직원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