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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13년 8월 30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 상무위원회)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1. 제4조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생산 및 영업 활동에서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 독점권을 획득해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은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등록”

3. 제7조의 첫 번째 단락에 “상표 등록 및 사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단락을 추가합니다.

4. 제8조를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조항이 수정됩니다. “단어,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기호, 색상을 포함하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 위의 요소들뿐만 아니라 조합, 소리 등의 조합은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5.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 중화인민공화국과 동일한 국가명 및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장, 군가, 메달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명칭 또는 명칭과 동일함. 중앙 국가 기관의 로고, 해당 기관이 위치한 특정 위치의 이름 또는 랜드마크 건물의 이름이나 그래픽

6. 조항 1항의 두 번째 항목에서 "단지"를 수정합니다. 11을 "만"으로

1항의 세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 기타 특징. ”

7. 제13조의 첫 번째 문단에 다음 문단을 추가합니다.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신청합니다.” ”

8.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명상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로 판단하여야 한다.” 잘 알려진 상표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관련 대중의 상표 인지도;

“(2) 기간 상표 사용

"(3) 상표 홍보 작업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4) 보호되는 상표 기록 잘 알려진 상표로서;

"(5) 상표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타 요소.

9. 제15조의 두 번째 단락에 단락을 추가합니다: "등록 상표가 적용됨 타인의 것과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미등록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로서, 출원인이 명시된 자 이외의 자와 계약, 거래관계, 기타 관계에 있는 경우 전항의 기재가 있고 타인의 상표가 있음을 알고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할 수 없다. ”

10.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상표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행사에 해당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11. 추가 제19조: “상표대리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며 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본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12. 제20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합니다. “상표대리업계 단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 모집 조건을 엄격히 이행하고 업계 자체를 위반하는 회원을 처벌해야 합니다. - 징계 규범. 상표대리업계단체는 자신이 모집하는 회원과 회원의 징계상황을 대중에게 신속히 공표해야 한다.

13. 제21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합니다. “상표의 국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확립된 제도를 따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원. ”

14. 제19조와 제20조를 제22조로 병합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소정의 상품분류표 및 상품명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상표 등록 출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카테고리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 등록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방식을 제안합니다. ”

15. 제21조를 제23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등록상표가 승인된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권을 독점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열여섯 번째, 제23조를 제41조로 변경합니다.

열일곱 번째, 제27조를 제28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

18. 조항 29를 추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상표국이 상표 등록 출원 내용에 설명이나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설명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 출원인이 설명이나 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국의 심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9. 제30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최초 승인 및 공고된 상표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권자, 관심 있는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2항, 3항, 15조 15항, 16조 1항, 30조, 31조, 32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누구든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 만료 후에도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한 후 공고한다. ”

20조, 31조를 32조로 변경합니다.

21조, 32조를 34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출원을 거부하고 출원을 하지 않을 상표에 대해 공고된 경우, 상표국은 서면으로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2. 제33조를 제35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예비 승인 및 고시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23. 제34조를 제36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법정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당사자는 상표국의 출원 거부 또는 등록 거부 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인민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거절결정, 등록불허결정 또는 재심결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24. 제4장의 제목을 "등록 상표의 갱신, 변경, 양도 및 사용 라이센스"로 변경합니다.

25. 제38조를 제40조로 변경하고 "등록 상표는 만료되었으며 필요합니다."로 수정합니다. 계속됩니다. 상표 등록자가 사용 중인 경우, 상표 등록자는 만료 전 12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갱신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6개월이 연장됩니다.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각 등록 갱신은 상표의 이전 유효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만료 후 갱신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등록상표는 취소됩니다.

“상표청은 등록상표의 갱신을 공고한다.

26. 제39조를 제42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2개 추가합니다. “등록상표를 양도한 경우 상표권자는 동종상품에 대하여 유사상표를 등록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함께 양도됩니다.

“혼란을 야기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양도의 경우 상표국은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27조 40조 43조가 43조로 변경되고 세 번째 단락이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상표청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상표 사용 허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8. 제5장의 제목을 "등록 상표 무효 선언"으로 변경합니다.

29. 제41조와 제43조를 제44조와 제45조로 병합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 등록상표가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기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언해야 하며,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 제42조를 삭제합니다.

31. 제1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제46조: "법정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당사자가 상표청의 선언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록상표가 무효이거나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심 결정,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 선언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국의 결정 또는 재심 결정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은 그 효력을 발생한다. "

32. 제47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본 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선언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공고해야 하며, 등록 상표의 독점 사용권은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3. 제48조에 다음 조항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 법에서 언급한 상표의 사용은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 상품 거래 서류에 대한 상표의 사용 또는 상표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상품, 상품 포장이나 용기, 상품 거래 서류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를 광고, 전시회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합니다.”

변경 조항 44. 제49조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상표 등록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중에 등록 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부서는 그에게 다음을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정정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상표 등록을 취소합니다.

36.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읽어 보세요. “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거나 만료 시 갱신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1년 이내에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취소, 무효 또는 취소일로부터. ”

37. 제47조를 제51조로 변경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를 “불법 영업금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영업액의 20%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변경합니다.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불법 영업액이 50,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8. 제40조 제8조를 제52조로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미등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용하거나 본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불법 영업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영업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영업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000위안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9. 53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본 법 제14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지방 공상행정부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10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안. ”

49조를 54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접수합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41. 제55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법적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사자는 상표청의 등록 상표 취소 결정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결정 재심사에서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등록상표 취소결정과 재심사결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42. 제50조를 삭제합니다.

43. 제52조를 제57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상표등록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상표의 허가 없이 상품을 사용하거나,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4. 다음과 같이 기사 1개를 추가합니다. 제58조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미등록 저명상표를 회사명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부정경쟁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민공화국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불공정 경쟁을 반대하는 중국과 국가'. "

45. 제59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등록 상표에는 제품의 일반 명칭, 그래픽 및 모델이 포함되거나 품질, 주요 원자재, 기능, 소유자를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권은 그 안에 포함된 목적, 중량, 수량, 기타 특성 또는 지명을 타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46. 제53조를 제60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법 제57조에 규정된 등록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7. 제15조를 제62조로 변경하고, 제1항의 두 번째 항목의 "장부"를 "장부"로 변경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제2항을 제63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실제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정한다.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 라이센스 비용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상표전용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1배에서 3배 사이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흔아홉, 64조에 한 조항을 추가하면 첫 번째 문단에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권자가 배상을 요구하고, 피고인 침해자는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권자가 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등록상표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 소유자에게 지난 3년간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실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침해로 인해 다른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제56조 세 번째 문단을 두 번째 문단으로 변경하세요. 제64조 “등록상표 침해 사실을 모르고 판매한 행위. 배타적 권리가 있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사실과 공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로 개정합니다. 50. 제57조를 제65조로 변경하여 개정한다.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타인이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제때에 제지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행위의 정지 명령과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1. 제58조를 제66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향후 증거가 멸실되거나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상표 등록자는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에 따라 기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2. 제68조에 한 조항을 추가한다. "상표대리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경고, 5,000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13. 제62조를 제71조로 변경하고, “행정처분”을 “로 개정한다.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