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은 기간제 계약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10년 동안 계속 근무했거나 두 차례 연속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한 경우,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근로계약법」 제14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계약 외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기한 노동 계약의 취소 및 변경
이행 과정에서 일방이 어떤 이유로든 노동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하거나 제안한 경우 상대방은 동의를 표명하고 양측이 합의 의견에 도달한 경우, 본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노동계약 해지조건이 발생하거나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노동계약 해지조건이 발생한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노동계약은 법률조건 또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근로자가 이 법 제39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직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 법 제38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직면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기계약은 종료기간이 없는 '철밥통'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4조 2항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또는 체결을 제안하거나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지 않는 한 무기한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1) 근로자가 (2) 사용자가 처음으로 노동계약 제도를 실시하거나 국영기업이 노동계약을 재조정하여 재확립한 경우, 근로자는 10년 동안 사용자에게 근무했습니다. 연속 10년이고 법정 퇴직 연령이 10년 미만인 경우 (3) 두 번째 유기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근로자가 제39조,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은 노동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