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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나요?

반덤핑(반덤핑) 반덤핑이란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의 불만 사항을 토대로 수입국의 관할 당국이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르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국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법정 손해를 초래하는 외국 제품을 신고, 조사 및 처리하는 절차 및 조치. 반덤핑은 불공정한 국제 무역 관행에 저항하기 위해 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현행 '세계무역기구'가 인정한 조치다. 현재 중국 기업이 반덤핑 신청을 하는 주요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덤핑 및 상계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의 주요 링크 및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자격 -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

제3장, 제11조에 따라 반덤핑 및 반덤핑 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관련단체는 대외경제무역협력부 및 국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무역위원회.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낮은 항소의 항소인)을 포함하여 그들은 중국 정부 부처에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산업의 구성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자 또는 총 생산량을 의미한다. 유사제품 전체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체. 그러나 국내 생산자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거나 그 자체가 덤핑 물품의 수입자인 경우 국내 제품은 다른 생산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①국내산업표준

첫째, 수입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모든 생산자는 국내산업에 해당한다. 이 표준은 생산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수입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중국 생산자가 반덤핑 조사에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총 생산량이 국내 유사 제품 총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입니다. 이 기준은 국내 산업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 총 생산량에서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위 "다수"는 생산량이 국가 전체 생산량의 50%에 도달하거나 초과해야 함을 의미해야 합니다.

2국내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국내생산자

국내산업의 구성을 판단할 때 수출사업자 또는 수입사업자와 관련된 자 또는 그들 자신 즉, 덤핑 제품 수입업자의 생산자는 국내 산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3지역 산업

WTO(반덤핑법) 제4조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회원국의 지리적 범위는 둘로 분할되거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시장이며, 각 시장의 생산자는 독립산업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산업이나 독립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국가의 특정 지역에 있는 유사한 제품 등 제조업체는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제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판매합니다.

둘째, 해당 지역의 수요는 다른 지역의 공급업체에 의해 상당 부분 공급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 규정은 지역 산업이나 독립 시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유사상품이란 무엇인가

유사상품(예: 제품)이란 덤핑 혐의로 기소된 상품(동일상품)과 동일한 상품, 즉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유사함, 그러한 제품이 없는 경우, 덤핑 주장 제품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제품, 즉 덤핑 주장 제품과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지 않은 기타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덤핑 조사 신청에서 중요한 점은 유사품의 개념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과 범위의 결정은 조사 대상 국내 산업 및 기업의 범위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보통 유사상품에 대한 분류 및 판단은 상품의 일반적인 물리적 특성, 최종 구매자의 기대, 상품이 유통되는 거래경로, 거래방식 등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고 및 디스플레이, 그리고 제품의 최종 사용.

(4) 진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항소자료

먼저, 진정인은 반덤핑 진정서를 제출할 대리인을 위탁해야 합니다.

위탁 대리인은 중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반덤핑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경제 및 무역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변호사여야 합니다.

둘째, 고소인은 중국에서 유사한 제품의 생산량이나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몫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와 통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항소 편지와 첨부 파일을 포함한 모든 항소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불만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서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5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불만 사항을 접수 부서, 즉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의 조약 및 법률 부서와 국가 경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및 상계 사무국에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십시오. .

② 이해관계자 상황

먼저, 고소인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및 연락인과 고소인이 대표하는 국내 제조원은 각각 불만 사항이 접수되기 전 3년 동안 각 제조업체의 유사 제품의 생산량과 생산량 및 중국 국내 판매 시장 점유율.

둘째, 고소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고소인이 대리하는 연락 담당자 또는 국내 유사 제품 제조업체가 발행한 승인 증명서.

셋째, 덤핑 혐의가 있는 제품의 제조·수출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속한 국가의 이름, 수출 또는 원산지의 이름,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의 신원,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목록.

3덤핑 혐의 제품의 수입 수량 및 가격

먼저, 덤핑 혐의 제품의 명칭, 종류, 규격, 구체적인 설명 및 기재사항은 중국의 관세 대상이다. 관세표에 번호, 원산지, 수출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덤핑 혐의로 기소된 수입상품의 수량과 금액은 제소 전 3년 동안 중국으로 수출된 것입니다.

셋째, 지난 1년간 덤핑 혐의로 기소된 제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수입가격입니다.

넷째, 각종 무역망에서 덤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과 금액.

다섯째, 수출국 또는 원산지 국가의 정상적인 무역 경로에서 소비하기 위해 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가격 또는 생산 비용. 상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3국에 대한 제품 가격이 제공됩니다.

여섯째, 덤핑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덤핑마진 추정치.

4국내 산업 피해 현황 및 증거

첫째, 덤핑 혐의로 기소된 수입상품의 절대 수량 또는 국내 유사 상품의 생산 또는 소비 대비 수량 증가.

둘째, 덤핑 혐의로 기소된 수입상품의 가격이 국내 유사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다.

셋째, 덤핑 수입품이 유사품을 취급하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⑤국내 산업 피해 유형

첫째, 실질적인 피해이다.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해를 끼칠 것이라는 위협입니다. 물질적 피해의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지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투기가 피해를 입히는 상황은 명확하게 예측 가능하고 임박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상 국내 유사 산업의 정착을 방해한다.

⑥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

덤핑이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덤핑된 수입제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5) 반덤핑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1제소

먼저, 제소를 신청합니다. 대외경제협력부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협의한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 검토의 목적은 신청서에 제기된 증거의 정확성과 충분성을 검토하고 조사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독립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세요. 반덤핑 및 상계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부는 덤핑 및 피해가 발생했으며,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덤핑 및 상쇄방지규정 제14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협의한 후 자체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서방 국가의 반덤핑 관행에 따르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2 덤핑 마진 및 피해 조사 분과

반덤핑 및 상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 후 외교부 경제무역협력국은 해관총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피해 규모와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

3반덤핑 조치

첫째, 임시 반덤핑 조치 : 「덤핑 방지 및 상계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비판정이 내려진다. 덤핑이 성립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잠정 반덤핑 조치에는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현금 예치 또는 현금 예치 제공자로부터 다른 형태의 보증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임시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권고하고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결정한다. 현금 보증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 제공 요건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결정합니다. 임시 반덤핑 조치에 대한 결정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발표하고 세관이 시행한다.

둘째, 임시 반덤핑조치 기간: '덤핑방지 및 상계조치 규정' 제24조에서는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고시일로부터 4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임시 반덤핑 조치에 대한 결정, 특별한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종 반덤핑관세: '덤핑방지 및 상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이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는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제안하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서명한 후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결정한다.

넷째, 집행부: 반덤핑 및 상쇄 규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임시 반덤핑 관세 징수와 최종 반덤핑 관세 징수는 세관에서 시행합니다.

다섯째, 반덤핑 관세 납세자: '덤핑 방지 및 상계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납세자는 덤핑 제품의 수입 사업자입니다.

반덤핑 및 상계 규정 제29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액은 최종 덤핑 마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덤핑 및 상쇄 규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반덤핑 관세가 잠정 반덤핑 관세보다 낮은 경우, 결정된 반덤핑 관세가 잠정 반덤핑 관세보다 높을 경우 초과 부과된 부분은 환급됩니다. -덤핑 관세가 부과된 부분은 부과금을 보충하기 위해 환불되지 않습니다.

(6) 반덤핑 관세 및 가격 약속 부과 기간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 규정" 제33조는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약속은 5년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법 제11조는 최종 반덤핑 관세가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한을 "일몰 조항"이라고 합니다.

(7) 검토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 규정" 제33조에 따라 대외무역경제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기간 내에 협력은 국민 경제 및 무역과 사업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끝난 후 스스로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검토하고 국무원 관세위원회에 수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취소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재심사 결정을 내리고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

(8) 세금 환급

중국의 "덤핑 방지 및 상계 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덤핑 제품의 수입 운영자는 해당 금액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납부금액이 덤핑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세금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검토 및 검증을 거친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세금 환급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는 국무원 관세세율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세청에서 시행합니다.

세금 환급 결정은 세금 환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우회 방지 조치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 규정 제35조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및 국무원 관련 부서는 반덤핑 조치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의 법률에서 반덤핑관세 명령을 회피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덤핑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국 또는 제3국에서 가공, 조립된 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이 기준은 주로 부가가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약간의 가공이나 변형만 거쳐 원래 수입국으로 계속 수출됩니다.

3 원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제품을 기반으로 소위 '후기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원래 수입국으로 계속 수출합니다.

4수출자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직·간접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담한다.

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기업은 낮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기업을 통해 원수입국으로 제품을 수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