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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아들이 결혼할 수 있나요?

법적 주체:

1. 양부모와 의붓자식 사이에는 양육권과 교육 관계가 형성됩니다.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간주되므로 양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양부모와 자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2.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사이에는 양육권 및 교육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붓부모가 결혼하면 의붓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거나, 의붓부모가 결혼하면 자녀는 미성년자이지만 의붓자녀는 다른 쪽 부모에 의해 양육됩니다. 또는 (외부) 이 경우 조부모가 양육한 경우에는 양부모와 자녀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1072조: 의붓부모와 의붓자식은 학대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의붓아버지, 계모와 그가 양육하고 교육하는 의붓자식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