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시법 전문의 해석
법적 주체:
제5장 감독 절차 제35조 감독 기관은 보고 또는 보고를 접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본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관할 당국에 인계되어 처리됩니다. 제36조: 감독기관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 단서를 처리하고, 조사하고, 재판하는 데 있어 부서 간 상호 조정과 상호 억제를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은 조사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단서 관리, 감독 및 검사, 감독 및 처리, 통계 분석 등 관리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해당 업무 부서를 설립해야 합니다. 제37조: 감독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 비준 절차를 진행하며 감독 대상의 문제에 대한 단서를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단서 처리 과정은 정기적으로 요약 및 보고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 및 불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8조: 문제의 단서를 처리하기 위해 예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행하고 검증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비 검증 작업이 완료된 후 검증 팀은 예비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 제안을 제시합니다. 취급부서는 분류 및 취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비 검증 보고서와 분류된 처리 의견은 감독 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제출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9조: 사전 검증 후, 감독 대상이 직무 관련 범죄로 의심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감독 기관은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건 접수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감찰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사건 접수를 승인한 후 특별 회의를 주재하여 조사 계획을 검토, 결정하고 취해야 할 조사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 제기 결정은 피조사자에게 통보되고 관련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심각한 공무위반 또는 공무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피조사자의 가족에게 통보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40조: 감독 기관은 공무 위반 및 공무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피조사자의 불법 범죄 여부와 정황의 심각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며 불법 범죄의 사실을 확인하고 완전하고 안정적인 범죄 사슬을 형성해야 합니다. 서로를 확증하는 증거. 협박, 유인, 기만,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증거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며, 피조사자 및 사건 관계자에 대한 모욕, 구타, 꾸짖음, 욕설, 체벌 또는 위장 체벌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41조 수사관이 심문, 심문, 구금, 수색, 회수, 봉인, 압수, 검사, 검사 등의 조사 조치를 취할 경우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제시하고 서면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2인 이상이 조사해야 합니다. , 성적표 작성, 보고서 및 기타 서면 자료에는 관련 직원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심문, 수색, 봉인, 압수 등 중요한 증거수집 업무를 수행할 때 전 과정을 기록·기록하고 향후 참고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 제42조: 조사자는 조사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대상과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집합적으로 조사하여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감독 기관이 구금 조치를 채택할 경우 감독 기관의 지도자들이 집합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관할 도시 수준 이하의 감독 기관이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승인을 위해 다음 상위 수준의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성 감독 당국은 보존 조치를 취할 때 국가 감독 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보존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성급 이하 감독 기관이 보존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구금 기간 연장은 승인을 위해 차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감독 기관은 취해진 구금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은 구금 조치를 취할 때 업무 필요에 따라 공안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44조: 피조사자에 대해 구금 조치를 취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단위 및 가족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증거 인멸, 위조, 증인 방해 등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 증언, 자백 등의 공모. 제외. 조사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된 사람의 부서와 가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은 구금된 사람의 음식, 휴식,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금된 사람을 심문할 때에는 심문 시간과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심문 기록을 피심문자가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구금된 자가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법에 따라 관제, 구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구금 1일을 관제 2일로 산정한다. , 구류 또는 유기징역의 경우 1일을 1일로 산정한다.
제45조 감독 기관은 감독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1) 직무상 위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상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공무원의 경우 면담 및 독려, 비판 및 교육, 검사 명령 또는 훈계를 직접 또는 관련 기관 및 인력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2) 경고, 벌점, 주요 벌점, 강등, 해고, 해고 등 정부 제재 조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제명 (3) 직무 불이행 또는 부정확한 업무 수행에 대한 대응 책임 있는 리더는 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 결정을 내리거나 임원에게 책임 제안을 해야 합니다. (4) 감독기관은 직무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조사 후 범죄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충분하다면 소추의견을 작성한다. 법에 따라 검토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사건 파일 자료 및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송부합니다. (5) 감찰 대상 단위의 청렴 구축 및 직무 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감찰 건의를 제출합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 피조사자가 불법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감독 기관은 사건을 철회하고 피조사자가 속한 부서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46조: 감독기관은 조사 후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압수, 회수하거나 환불을 명령해야 하며, 범죄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은 사건과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됩니다. 제47조: 감독 기관이 사건을 이관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후 범죄 사실이 확실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 결정을 내린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후 보완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에 회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보완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보충조사는 2회에 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불기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상급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감독기관은 불기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 부패,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무유기 등 공무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도주하거나 사망하여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 성급 이상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피조사자가 도주하여 1년 동안 수배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 감독기관은 인민검찰원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불법소득 몰수를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49조 감독 대상이 자신과 관련된 감독 기관의 처리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처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 감독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감독 대상이 검토 결정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 대상자는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 감독 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정이 내려지며, 재심사 기관은 2개월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검토 및 검토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심사 기관이 심사 결과 처리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원래 처리 기관은 적시에 시정해야 합니다. 감독법과 형사소송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도 다릅니다. 감찰법은 수사를 수행하는 수사관이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사 중에는 변호사가 개입할 수 없다. 가격차액기관에 넘겨지면, 양도 후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라 공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국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이하 공직자)는 감독을 실시하고, 공무위반 및 공무범죄를 조사하며, 청렴한 정부 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