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의 공소시효 규정
1. 노동중재의 소멸시효는 무엇입니까?
1. 노동중재의 소멸시효는 노동쟁의 중재 신청의 소멸시효입니다. 1년.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노동쟁의 중재 공소시효는 노동쟁의로 인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제거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7조
노동쟁의 중재 신청 시효는 다음과 같다. 년도.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시효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중단된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제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본 조 1항에 규정된 중재 제한 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제한 기간은 정지됩니다. 중재 시효 기간은 시효 정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중재 신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노동 중재가 수락하는 사건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노동 중재가 수락하는 사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확인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지 및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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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에 관한 분쟁
5. 근로보수, 업무상 의료비에 관한 분쟁 관련 부상,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