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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병 배치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법적 분석: '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0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가 공포한 것이다.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적근거: "퇴역병 배치에 관한 규정"

제1조: 퇴직병 배치를 규제하고 퇴역 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퇴역군인"이라 함은 "복무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서 퇴직한 의무병 및 부사관을 말한다. 중국인민해방군 현역군인'.

제53조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7년 12월 12일 국무원이 공포한 《퇴역 징집병 배치에 관한 조례》와 국가가 공포한 《중국인민해방군 부사관 배치에 관한 임시조치》 1999년 12월 13일 국무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입대하여 본 규정 시행 이후 현역에서 퇴역한 군인은 자발적으로 또는 입대 당시 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