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중에 적발되면 절도미수인가요?
법적 주체성:
절도 범죄가 시도됩니다. 가해자가 이미 공공재나 사유재산을 절도하기 시작했거나, 여러 차례의 절도, 강도, 무기절도, 소매치기 등을 저질렀으나, 범인의 의지를 벗어난 사유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절도미수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적 객관성:
"절도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2조 절도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량의 재산을 표적으로 삼은 경우 (2) 귀중한 문화재를 표적으로 삼은 경우 (3) 기타 심각한 상황. 절도죄와 미수죄가 있는데, 양형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중한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양형범위가 같은 경우에는 절도완료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