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의 독점금지국이 추가 검토 통지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독점금지국 및 상무부의 "추가 검토 불가 통지" 상업 독점금지 예비 검토 서한 [2016] No. 204),
주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 제25조에 의거 예비심사를 거쳐 현재 푸렌제약그룹이 카이펑제약(그룹)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얼(주) 유한회사 지분소송
은 추가 심사 대상이 아니며, 지금부터 집중집행금지심사 이외의 사항에 대한 집중집행이 가능하다.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
상무부의 독점 금지국이 추가 검토 통지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종료되며, 상황과 법적 책임에 따라 직접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