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회는 6 개월마다 적어도 한 번 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감사회는 6 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갖는다. 그러나 감사회는 임시로 회의를 열 수도 있고, 감사회를 열 때 일정한 의사방식과 표결 방식이 있어야 하며, 감사회 회원회의 후 회의록에 서명해야 하며, 감사회 회원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1, 감사회 관련
우리 나라 회사법에 따르면 감사회는 주주회가 선출한 감사와 회사 직공 민주선거로 구성된 감사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법정 필설 및 상설기구다. 따라서 회사의 감사회 권력은 매우 크며, 좋은 감사회를 선택하는 것도 회사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 감사회는 주식회사의 창설감독기관으로, 주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주주총회를 대표하여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주식회사의 내부 감독기관으로서, 주요 직권은 사찰회사의 재무회계활동을 감독하고, 사찰회사 이사회와 매니저 등 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규정 또는 회사 정관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다.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하고 회사 헌장이 부여한 기타 직권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회는 회사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둘째, 감사회의 역할
각 회사에는 감사회가 있다. 감사회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감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 실생활에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 주주의 투기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많은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수익에 관심을 갖고 있다. 건설회의 존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 둘째, 감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재산안전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는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감독의 최종 목적은 회사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주식제 회사라면 회사 내부에 감사회가 있을 것이다. 감사회는 회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 기능을 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