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자보호기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선물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물거래관리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선물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은 선물회사가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증거금 격차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증거금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기금입니다. 사회 안정과 선물 시장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제3조: 선물 거래 활동은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투자자의 자율성, 투자 위험의 자기 책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물투자 활동 중 선물시장의 변동이나 투자상품 자체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실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4조 보증기금은 시장에서 회수하여 시장에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조달한다. 제5조 안전기금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중앙에서 관리하고 사용한다. 제6조 보증기금의 관리와 사용은 개방성, 합리성,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7조 보증기금의 사용은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구제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비례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제2장 안전기금의 조달 제8조 안전기금 관리기관은 안전기금의 명의로 특별계정을 설립하고 안전기금을 특별계정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기금의 창업자금은 선물거래소가 2006년 12월 31일 현재 누적된 위험준비금 중 위험준비금 총액의 15%를 지불하여 형성한다.
보호 기금의 후속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 거래소는 선물 회사 회원에게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의 3%를 지불합니다.
(2) 선물회사는 자신이 징수한 거래수수료 중 대행거래금액의 500만~100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3) 보증기금관리기관은 기타 법적 담보를 회수하거나 수용해야 한다. 재산.
재무상태 악화, 리스크 통제 미비 등으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선물회사의 경우에는 담보자금 중 더 높은 비율을 지불해야 하며, 각 선물회사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다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론, 선물회사의 위험 상태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선물거래소 및 선물회사가 지급하는 보호자금은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제10조 선물거래소는 본 방법 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특별담보기금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선물거래소 및 선물회사는 분기별로 사후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매 분기 종료 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직전 분기에 납부해야 할 보증금을 지급하고, 선물회사가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제3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류 및 송금해야 한다. 이 조치 중 9개. 제11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선물 거래소 및 선물 회사는 담보 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총 담보 자금이 8억 위안에 도달;
(2) 선물 거래소 및 선물 회사는 예상치 못한 중대한 시장 위험이나 불가항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증기금의 규모, 지급 비율 및 지급 방법은 선물 시장의 발전 상황, 시장 위험 수준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조정하고 결정합니다. 제12조 안전기금의 출처를 다양화하도록 장려하고 안전기금은 사회기부금과 기타 합법적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보호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그 사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 보호기금에 귀속됩니다. 제3장 담보기금 관리 및 감독 제13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는 관련 기관을 담보기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담보기금을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 담보기금 관리는 안전과 건전성의 원칙에 따라 담보기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보호기금 자금의 사용은 은행예금, 국고채, 중앙은행 채권(중앙은행 어음 포함), 중앙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 매입에 한하며, 기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금의 용도. 제15조: 보증기금은 보증기금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기타 자산과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고 별도로 관리하며 효과적으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담보기금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보증금의 수집, 관리,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16조 보증기금 관리기관, 선물거래소, 선물회사는 보증기금과 관련된 금융 증빙, 장부, 명세서 및 기타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하여 금융 기록과 서류가 완전하고 진실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7조 재정부는 담보기금의 재정 감독을 책임진다. 연간 수입 및 지출 계획과 보안 기금의 최종 결산은 재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8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보안기금 사업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며, 보안기금의 조달, 관리, 사용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선물회사의 전반적인 위험상황을 증권기금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선물회사는 매월 보호기금관리기관에 금융감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보증기금의 사용 제19조 선물회사가 법률,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험관리가 부실하여 증거금 격차가 발생한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증기금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보상할 수 없는 마진 손실을 투자자에게 보상합니다. 제20조 보증기금은 다음 원칙에 따라 선물 투자자에게 증거금 손실을 보상합니다.
(1) 개인 투자자 각각의 증거금 손실은 100,000위안(100,000위안 포함) 미만입니다. 보상의 일부 전액 보상하고,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90%를 보상합니다.
(2) 기관투자자 1인당 증거금 손실액은 10만 위안(10만 위안 포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90%입니다.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80%를 배상합니다.
기존 보호기금으로 보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후 보호기금 지급으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