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온라인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도는 아니지만, 별거한 지 2년이 넘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당사자가 아닌 한, 남자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청소를 하고 집을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거한 지 2년이 넘었다면, 남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할 수 있고, 그의 불합리한 조건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며, 상대방 배우자는 매달 일정액의 부양비만 지급하면 된다.
법률지원은 어디서나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대면상담도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