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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교양, 강제 격리 금독, 수용교육의 성격

노동교양을 약칭하여 노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처벌이 부족한 인원을 노동교양관리소 (현장) 로 보내 강제노동교육을 개조하는 행정조치다. 노동 개조와는 달리, 노동 교양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형법' 에 규정된 형벌이 아니라 국무원 노동교양 관련 법규의 행정처벌에 의거해 공안기관이 법정 심문을 거치지 않고 피의자의 재교육 장소에 최대 4 년의 인신자유 제한, 강제 노동, 사상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2013 년 11 월 15 일,' 중 * * * 중앙의 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 은 노동교양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12 월 28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노동교양법 폐지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고, 노동교양제도는 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강제 격리 금독 [1]2007 년 12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금독법' 은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렸다.

(b)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사람

(3) 지역 사회 해독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4) 지역 사회 마약 해독, 강제 격리 마약 중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여 지역사회 해독을 통해 마약 중독을 없애기 어려운 사람은 공안기관이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약 중독자들이 자발적으로 강제 격리를 받아 마약을 끊는 사람은 공안기관의 동의를 받아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가 마약을 끊을 수 있다. "공안기관이 마약 중독자에 대해 강제 격리를 결정한 경우 강제 격리 금독 결정서를 만들어 강제 격리 금독 시행 전에 피의자에게 전달하고, 송달 후 24 시간 이내에 피의자의 가족, 소재지,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통보해야 한다. 피의자들은 실명, 주소, 신분불명을 따지지 않고 공안기관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에 대한 강제 격리 금독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강제 격리를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해독 장소를 보내 집행한다. "마약 중독자들이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가 마약을 끊을 때, 그 몸과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는 마약 중독자 흡연, 마약 주사 유형, 중독 정도 등에 따라 마약 중독자에 대한 표적 생리, 심리 치료, 신체 재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마약 중독의 필요에 따라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는 마약 중독자를 조직하여 필요한 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마약을 끊는 사람을 조직하여 생산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마땅히 노동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는 마약 중독자의 성별, 나이, 병 등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는 심각한 장애나 질병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에게 필요한 간호와 치료를 해야 한다. 전염병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필요한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해, 자해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호 구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 관리인은 체벌, 학대 또는 마약 끊는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는 마약 치료 요구에 따라 집업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마약 중독 장소를 강제 격리하는 집업 의사는 마취제와 정신약품 처방권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 규범에 따라 마약 중독자에게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보건 행정부는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 집업 의사에 대한 업무 지도와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2 년이다. 강제 격리를 실시한 지 1 년이 지난 후 진단평가를 거쳐 금독 상태가 양호한 마약 중독자에 대해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는 강제 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격리 금독 결정 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금독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장소에서 금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격리 금독의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최대 1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금금지법" 관련 정신에 따라 우리 시 공안업무의 실제와 결합해 2010 년 4 월 2 일 시국은' 취안저우 시 공안국이 강제 격리 금독자의 조기 해제와 연장 강제격리 금독기한 심사 업무에 관한 통지' 를 제정해 강제 격리 금독기간을 앞당겨 완화하고 연장하는 것을 더욱 규범화했다.

< P > 수용교육수용교육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무회의' 성매매자 수용교육방법' (1993 년 9 월 4 일 국무부령 127 일 발표) 제 2 조는 성매매에 대한 법률교육과 도덕교육 집중, 생산노동 조직, 성병검사, 치료를 위한 행정강제조치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