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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안전 관리 조치?

1, 보안 목표:

안전 1 위, 예방 위주. 중대 업무상 사고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망사고를 근절하고, 경상 빈도는 2‰ 이내로 통제한다.

2, 안전관리제도:

1) 안전기술교착제

2) 사전 근무검사제: 각 전문 소유자와 지역 소유자는 전문 시공구역 작업면 안전보호 조치의 시행을 독촉해야 합니다.

3) 기계 설비 설치 검수제: 각 중대형 기계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면 반드시 시운전 검수 비자를 실시해야 하며, 검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안전활동일제: 프로젝트부는 일주일에 한 번 전체 근로자 안전교육을 조직해 지난주 안전방면의 문제를 총결하고 이번 주의 안전중점과 주의사항을 필요한 교단을 만들어 많은 근로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5) 정기적으로 정비제를 점검한다

6) 자격증 임직제: 특수직종은 반드시 유효직조작증을 소지해야 하며, 무증임직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7) 위급상황휴업제: 시공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휴업하고 즉시 회사를 보고하고 적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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