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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에 서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소송 단계에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관련 증거 자료를 읽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판결이 내려진 후 보관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열람실에 가서 서류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서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가 법원에 서류 자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예. 소송 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읽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판결이 내려진 후 보관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열람실에 가서 서류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하지만 서류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관련 법률은' 최고인민법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민사사건 자료 검열에 관한 규정' 제 1 조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및 기타 소송대리인에게 대리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의 사건 자료 검열은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소송 대리인은 재심의 요구를 신청하기 위해 이미 심리가 끝난 대리사건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소송 대리인의 채점 편의를 제공하고 채점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사건의 서기원이나 법원의 다른 직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제 3 조 소송 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서기원이나 재판원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는 사람은 인민법원 관련 부서 직원에게 연락해야 한다. 제 4 조 소송 대리인은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변호사증이나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사건 관련 자료 열람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5 조 소송 대리인이 소송에서 사건 자료를 검열하는 것은 사건 재판권과 집행권의 정권으로 제한된다. 고소장, 답변서, 법정필록, 각종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다.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사건 재판권의 정권을 열람할 수 있다. 제 6 조 소송 대리인은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조회한 모든 사건 자료를 서기원이나 기타 서류 보관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제때에 반납해야 한다. 서기원이나 법원의 다른 직원들은 소송 대리인이 반환한 사건 자료에 대해 면전에서 조사하여 착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표기서에 서명해야 한다. 시험지는 반드시 답안지를 첨부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조회한 사건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채점 장소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소송 대리인은 사건 자료를 검열하여 발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 자료를 복사하는 것은 서류 보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 관련 자료를 복사해 소송 대리인은 서류관리부에 복사자료에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건 자료를 복사하면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사건 자료에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소송 대리인은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소송 대리인은 사건 자료를 열람할 때 사건 자료를 변경, 손상, 추출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서류자료를 수정, 훼손, 추출하는 소송대리인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 102 조 제 1 항 제 1 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 민사 사건의 당사자가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1 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둘째, 형사 사건 당사자가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반적으로, 법은 범죄 용의자가 서류 자료를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형사 서류는 기밀입니다. 공검법 등 기관은 너에게 모든 서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공안기관에서 자료를 검열할 수 없고, 검찰로 이송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변호사는 서류를 볼 수 있지만' 변호사법' 도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서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용의자는 서류를 볼 수 없다. 정찰기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용의자에게 일부 증거를 제시하고 용의자도 진술과 변명을 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서류 자료의 일부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도 법정조사와 법정변론 절차에서 증거자료 일부를 제시하는데, 이때 용의자가 현장에 있었고 일부 서류자료도 볼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 40 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에 대한 심사기소일로부터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 38 조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고 있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들이 누설하기를 원하지 않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나 다른 사람이 국가 안보, 공공 * * * 안전 및 타인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과 정보를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