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운영비 세전 공제 규정

운영비 세전 공제 규정

1, 기업 건설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운영비는 당기 적자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경영을 시작한 날 그해에 일회성 공제를 할 수도 있고, 신세법에 따라 장기 분담비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장기 상각 비용, 지출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할부 상각, 상각 연한은 3 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제 방법이 일단 선정되면 바꿀 수 없다.

2, 운영비 중 업무접대비는 실제 발생액의 60 에 따라 기업준비비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광고비와 업무홍보비는 실제 발생액에 따라 기업기획비에 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

개관비는 건설기간 직원 임금, 사무비, 교육비, 출장비, 인쇄비, 등록비,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 구매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환차익과 이자 비용, 업무접대비 등 건설기간 동안 기업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건설준비 기간은 기업이 비준된 날부터 생산, 경영 (시험생산, 시험영업 포함) 을 시작하는 날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기업은 실제 운영에서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이 모두 운영비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운영비에 부과할 수 없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자산의 취득에 따른 비용, 고정 자산 및 무형 자산 매입에 따른 운송료, 설치비, 보험료 및 건설시 발생하는 직원 보상

2. 규정에 따라 투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예: 투자 당사자가 기업 건립을 위해 조사를 할 때 발생하는 출장비, 상담비, 접대비 등) 입니다.

3. 직원 교육을 위해 구매한 고정 자산, 무형 자산 등의 지출

4. 투자자가 자본 자체 자금 조달에 투자하여 지불한 이자는 개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외화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된 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영비에 업무접대비, 광고 및 업무홍보비가 포함된 경우 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이 두 가지 비용은 세전 공제를 전제로 판매 (영업)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판매 (영업) 수입이 없는 업무접대비, 광고 및 업무홍보비 지출은 역연도로만 이월할 수 있다.

업무접대비와 광고, 업무홍보비 공제 기준:

1

2, 발생한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는 실제 발생액에 따라 기업 조직비에 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신고 절차:

1, 기업은 매월 7 일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한다. 매월 15 일까지 영업세, 도시건설세,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비 추가 신고. 인화세는 연말에 한 번 신고한다.

2, 부동산세, 토지사용세는 매년 4 월 15 일 전, 10 월 15 일 이전에 신고한다. 그러나 각지의 세무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 주관세무서가 요구하는 기한에 따라 신고합니다.

3,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때에 제로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 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및 현장 신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현지 지방세국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세금 신고 시스템에 들어가 세금 코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현장 신고라면,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주관 세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7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명시된 관련 지출은 소득 취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다.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지출은 생산경영활동 관례에 부합하며 당기손익이나 자산원가와 관련된 필요와 정상적인 지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제 28 조 기업에서 발생한 지출은 수익성 지출과 자본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수익 지출은 현재 기간에 직접 공제됩니다. 자본성 지출은 분할 공제하거나 관련 자산 원가를 계상해야 하며, 발생 시기에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비과세 소득은 지출로 인한 비용이나 재산에 사용되며 해당 감가상각, 상각 공제를 공제하거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업소득세법 및 본 조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은 이중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 44 조 기업에서 발생한 적격한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지출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해 판매 (영업) 소득 15 부분을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부분을 초과하여, 추후 납세 연도 차기 이월 공제를 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