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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 조사와 대외 무역 구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외 무역 구제란 해외 무역 분야 또는 해외 무역 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불공정 수입 관행이나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다양한 국가의 정부가 제공하는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구제법에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포함됩니다. 국내법으로서의 무역구제법은 국내법의 일부이며, 국제법으로서의 무역구제법은 WTO 법률의 일부입니다. WTO의 관련 규정은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법 제도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발전되는 무역구제조치이다. 기구는 회원들이 덤핑, 보조금 및 수입품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상계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상계,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는 모두 무역 구제 조치입니다. 반덤핑 조치는 가격 차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것이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품 급증을 겨냥한 것이다.

WTO 규정을 활용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내 시장에서 국내외 상품의 자유 무역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우리나라는 WTO의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 보호 조치 협정 및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규정 "에 의존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및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했다.

덤핑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말한다. 수출자가 수입국의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수입국의 경쟁업체를 교란시키고 수입국의 관련 산업을 훼손할 수 없는 가격으로 다른 나라 시장에 수출하는 행위. 저가 경쟁을 견디기 위해 잇따라 문을 닫게 되면서, 수입국에서는 국내 제품 시장점유율 감소, 산업 위축, 고용기회 감소 등 일련의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들은 종종 국내 입법 수단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취합니다.

1 잠정 반덤핑 조치

잠정 반덤핑 조치는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 후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예비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WT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며, 모든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해 이를 방지한다. 조사 기간 동안 임시 반덤핑 조치로 인해 국내 산업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 예치금, 보증서 제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면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권고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가 이를 공포한다. 현금예치, 보증서, 기타 보증의 제공 요구는 국무원 외교통상부가 정하여 고시한다. 세관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을 시행합니다.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 기간은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 반덤핑 조치 결정 발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달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9개월.

2. 반덤핑 조치 확대

최종 판결에 따라 덤핑이 성립되어 수입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면 일반 관세 외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개정 판매세를 부과하려면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부서가 권고를 해야 하며,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그 권고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협의회는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세관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을 시행합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부과 결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내 산업이나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업에 재정 지원이나 모든 형태의 소득이나 가격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말한다. 보조금은 공공 경제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보조금 조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나 수입업자나 제3자의 기타 정당한 이익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상계조치와 반덤핑조치는 동일하며, 임시상계조치와 최종상계조치로 구분되기도 한다.

임시 상계 조치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관련 국내 업계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수입 제품에 대해 상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예비판결은 보조금이 확정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일시적인 상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잠정상계조치는 현금예치금이나 보증서를 통해 담보되는 임시상계관세의 형태를 취합니다.

임시적인 대응 조치를 채택하려면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가 권고해야 합니다.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에서 발표하는 권고사항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세관에서는 실제 튀김일로부터 규정을 시행합니다.

임시 상계 조치 시행 기간은 임시 상계 조치 결정 공고 시행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이 덤핑, 보조금 및 수입품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상계 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상쇄,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는 모두 무역 구제 조치입니다. 상계·반덤핑 조치는 가격차별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품 급증을 대상으로 한다.

WTO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시장에서 국내외 상품의 자유 무역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WTO의 '반덤핑 협정'을 채택했다. WTO에 따른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 및 '세이프가드 조치 협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상계 규정', '덤핑 방지 규정', 중화인민공화국'과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대외 무역 조사: 한 국가의 대외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상품,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대외 무역 문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외 무역 조사와 대외 무역 구제 조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 구제의 전제와 기초는 대외무역 조사의 결과이다. 대외 무역 구제와 대외 무역 조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상응하는 구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무역조사는 주요 무역국이 자국 산업과 시장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됐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 조사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양호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공약에 반하는 구제 조치 남용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외 무역법은 대외 무역 조사에 대한 관련 시스템을 규정합니다.

범위:

대외 무역 조사는 주요 무역 국가가 자국의 산업과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국가나 지역과의 무역장벽과 불공정경쟁에 대응하며 국내산업의 발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장벽, 반(反)무역장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측면에서는 덤핑, 상쇄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하고 외부 조사를 통해 무역 질서와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치는 다양한 사실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외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 [1]

(1) 상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 국제 서비스 무역이 국내 산업 및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 장벽.

(3) 법에 따라 반덤핑, 상계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기타 대외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4) 대외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5) 대외 무역에서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사항.

(6)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대외무역법' 제7조는 어떤 국가나 지역이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2항은 수입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무역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일정 기간 내에 침해자가 생산, 판매하는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 제30조는 지적 재산권 소유자가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 계약에서 지적 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강제적인 포괄적 라이센스를 수행하고, 라이센스 계약에서 독점적인 환수 조건을 규정하고, 무역이 대외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정경쟁질서를 위반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는 기타 국가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 기타 조직, 개인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지 않거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한 상품, 기술, 개인을 대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다음 국가가 체결하거나 승인한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2조 3항은 대외 무역 활동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독점 금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무역질서를 훼손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부서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 3항은 대외무역 활동에서 불공정 경쟁 행위를 처리할 경우 반부정 경쟁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그 밖에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