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감독이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첫째, 감사회는 회사의 기관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법에 따르면, 감독회(감독자)는 기업의 자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총회, 이사회와 함께 회사의 내부 권한을 구성하여 회사를 통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감사회는 법인으로서 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감독회는 이사회, 구성원 및 운영 관리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의 감독 기관입니다." 감사회는 회사의 이사, 관리자 또는 기타 직원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셋째, 회사 내부 권력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회는 견제와 현대 기업지배구조의 균형기관은 투자자의 감독권한의 주체이다.” 감사회는 주주(예: 투자자)를 대신하여 운영 및 관리자를 감독하고 주주총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넷째, 감사회 권한 행사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회사법은 법률의 형태로 감독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회사법 제126조는 감사회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