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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시장국의 벌금 기준

시장감독부의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벌금 기준은 비교적 유연하며, 각기 다른 상황과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양형을 선고한다. 일반적으로 작은 자영업자의 벌금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벌금 기준이 참고된다.

1. 위조품 관련, 벌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1 만원 이하이다.

2. 사기 소비자와 관련된 벌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1 만원에서 3 만원 사이이다.

3. 허위 홍보와 관련해 벌금 금액은 보통 1 만원에서 2 만원 사이이다.

4. 가격 사기와 관련된 벌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1 만원에서 3 만원 사이이다.

위의 벌금 기준은 참고용이며 실제 벌금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시장감독부도 교육, 경고 등 벌금을 부과하여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규칙과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적 근거:

"도시 및 농촌 자영업자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시행 규칙" 제 13 조 자영업자가 영업허가증과 그 사본 또는 임시영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원래 등록이나 경영지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고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고 분실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경영자가 책임을 진다.

자영업자의 영업허가증과 그 사본 또는 임시영업허가증이 분실된 후 원발사진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12 조 자영업자는 사정으로 휴업하고, 원래 등록이나 경영지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잠시 영업허가증과 그 사본이나 임시영업허가증을 반납하고, 폐업 기간 동안 관리비를 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