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실업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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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0-08-01 12:23 :50 랴오닝-대련 노동 재해
변호사 Shi Sufang
변호사 Shi Sufang
2020-08-19 18:58 답변
상담나
실업급여는 실직 후 실업보험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실업 수당 처리 및 수령 방법: 1. 피보험 단위가 직원과의 노동 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종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 지급 기록, 노동관계 종료 또는 종료 증명서를 현지 사회 보험 기관에 제출하여 기록을 받으십시오. 노동 관계. 실업자는 노동관계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관계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와 발급된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 사회보험기관에 가서 실업 등록 및 실업 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래 단위로. 2. 사회보험기관은 실업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실업보험 혜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실업보험 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실업자는 해당 서류를 가지고 지정된 은행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 급여는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됩니다. 3.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주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1년간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 (2) 본인의 의사로 인해 고용이 중단된 경우 (3)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취업 요건이 있는 경우. 실업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기타 실업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1. 실업자의 단위 및 근로자의 실업 전 누적 지급기간이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3. 누적 지급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실업보험 혜택은 24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