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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간호사 정년에 관한 최신 규정

법률은 객관적이다.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 정부 기관의 근로자, 전 국민이 소유한 대중 조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남성 60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동안 근무한 사람.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연속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병원이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로 인한 장애로 인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