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급여의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정규 급여의 80%로 다음과 같다.
1. 수습기간 급여는 급여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80 또는 해당 단위의 동일한 직위에 대한 최저 임금으로,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수령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은행에 임금 지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특별 교육비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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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 규정에 따라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 계약에 명시된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그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가 있는 곳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에 포함된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직원 역시 고용주가 자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두 당사자 간의 선택.
채용 과정에서는 어떤 직위에서 수습기간이 필요한지, 수습기간을 얼마만큼 합의해야 하는지, 수습기간을 얼마만큼 합의해야 하는지 등 수습기간을 남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리고 수습기간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상 상당히 헷갈립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성격과 기간에 관계없이 수습기간에 동의하며, 수습기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동의합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고용주는 근로자와 1년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 반년은 수습 기간입니다. 계절성이 높은 생산 및 운영을 하는 일부 고용주는 수습 기간과 노동 계약 기간을 하나로 결합하여 수습 기간이 일반적으로 깁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노동 계약도 만료됩니다. 일부 근로자는 종종 동일한 고용주에서 두 번 이상, 다른 직위에서 한 번 수습 기간에 동의합니다.
요약하면, 수습기간 급여는 통상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0조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에 대한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임금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사용자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노동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및 무기한 노동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월.
동일한 고용주, 동일한 직원은 수습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제한하는 근로계약이나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