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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날 만찬에 참석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었습니다.

1. 회사의 새해 전야 만찬에 직원을 초대합니다.

제목에 따르면, 솔선해서 모두와 함께 제야 만찬을 열기보다는 회사의 제야 만찬에 직원들을 초대해 참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시점에서 회사가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직원들을 회사의 제야 만찬에 초대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을 참여시키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직원이 참여하거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이 회사의 제야 만찬에 참석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업무상 부상으로, 업무상 부상으로도 인정됩니다.

2. 회사의 제야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회사 활동입니다.

회사에서 대규모 회식이나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상 부상의 일반적인 상황은 출근길, 퇴근길에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에서 대규모 회식이나 연차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우리 직원들은 사실상 업무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대규모 잔치에 가는 길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회사는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회사 활동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식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별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먼저 지자체나 구 단위의 업무상 부상 평가 기관에서 식별해야 합니다.

우선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현지 사회보장 업무상 재해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그 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야 합니다. ,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결정을 내리십시오. 심각한 경우에는 장애 수준이 평가됩니다. 최종 결정 결과를 얻은 후에는 상황에 따라 청구 해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따라 청구가 해결됩니다. 청구의 일부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일부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