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충초화계탕은 부적절한 사람들이 불법인지 아닌지 표기하지 않았다.
위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식품경영자는 식품포장, 라벨, 설명서 등 뚜렷한 위치에 식품의 이름, 성분, 함량, 유통기한, 생산일,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군중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달충초화계탕이 부적절한 사람들에게 표기되지 않으면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