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신노동법 임금보상
1. 경제적 보상 기준은 퇴직 전 12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는 4,000위안으로 간주합니다.
2. 2008년 이전에 2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는 2개월치 급여, 즉 8,000위안을 지급해야 합니다. (1994년 노동부 문건 제481호에 의거)
3. 2008년 이후 근무연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월급의 반액 2,000위안을 지급한다. 다만, 급여가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월평균 급여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평균 월급의 3배를 기준으로 경제적 보상기준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지 월평균 급여가 1,000위안이고, 3회가 3,000위안인 경우 반달의 급여, 즉 1,500위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에 의거)
4. 위 내용은 회사의 보상에 따른 것입니다. 법적 상황에 따른 계약 해지 보상(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는 유지됩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다시 말하면 해고가 아닌 해고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008년 이전에 만료된 근속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보충: 기업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008년 1월에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업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노동계약법 시행 후 1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요컨대, 회사는 2008년 1월 이내에 귀하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기한 내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충 : 급여기록, 지급내역, 재무기록, 은행이체기록, 증인진술서 등 모두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하, 이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조항이므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