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동산보전법원에 통지 없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재산보전법원이 이의신청 방법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지식을 정리하여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민법상 부동산보전법원이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 방법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을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재산보존 사건 처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6조: 보존을 신청하는 사람, 보호를 받는 사람, 이해당사자가 보전결정이 집행되었다고 믿는 경우 집행집행 중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27조: 인민법원이 소송분쟁 대상이 아닌 재산을 보존할 때 사건 밖의 당사자가 보전결정 또는 보전결정 이행 중 집행행위에 불복할 경우, 실체적 권리에 근거하여 보존재산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사건을 검토, 처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외인이나 보전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집행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 외 당사자의 이의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후, 보전을 신청한 사람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공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존 중인 재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재산보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소송 전 재산보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인민법원이 신청과 보전결정을 수리한 경우, 신청인이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명령은 해제된다. 소송재산보전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송 제기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증
인민법원은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당사자가 소송 전 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으며, 한 번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기간 동안 판결의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4. 해제
재산보존 판결의 효력은 소송 과정에서 유효한 법적 문서가 집행될 때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 보전 사유와 조건이 변경되어 보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등 보전 결정을 해제하기 위해 적시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일 등
5. 손해배상
당사자가 재산보전 신청에 착오가 있어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신청인은 배상책임을 진다.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재산보존사건 처리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존한 후에는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재산보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