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매수란 무엇입니까?
공개 매수 조건: 매수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 에 달하는 주식을 계속 증보하는 경우, 약정 방식을 취하여 전면적인 제안이나 부분 약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인수자가 인수할 예정인 주식의 비율은 모두 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법은 < P >' 상장회사 인수관리법' 제 24 조 < P > < P > 제 25 조 < P > 인수자는 본법 제 23 조, 제 24 조, 제 47 조,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을 청약 방식으로 인수하는 경우, 예정된 인수 주식의 비율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