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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에는' 체류자격' (27 종) 과' 체류기간' 규정이 있다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은 각자의 체류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 (27 종) 과' 체류기간' 규정이 있다. 그리고 각' 체류자격' 이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에는 제한이 있다. 허가 없이 소득 있는 활동 등 이른바 자격외 활동에 종사하면 강제 송환, 체류기간 연장 불가, 체류자격 변경 불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체류기간

에 한 번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체류기간,' 유학' 자격은 2 년 또는 1 년,' 학교' 자격은 1 년 또는 6 개월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체류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2, 조속히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수속을 하지 않아 만기가 되면 자신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불법 체류자' 로 간주된다. 체류기간 연장은 만기가 된 2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최근 학교가 본인을 대신해 단체로 체류 기간 연장 수속을 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점점 더 많은 일본어 학교 학생들이 입국관리국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체류수속은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가서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체류자격, 체류기간, 수속 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석률이 중요하다

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지만 출석률이 좋지 않은 경우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됐다. 이유가 있더라도 증명된 자료가 없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서명을 거부하면 만회하기 어렵다.

이상은 일본 유학 비자 정책 변화에 대한 소개로 유학생 비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