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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방문 입국 허가 처리 과정

친척 방문증 처리 과정은

1, 여권 소지 및 신청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입니다.

2, 비자 신청서 작성

3, 경우에 따라 대사관에서 면담을 해야 한다.

4, 비자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국내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합니다.

5, 주관 부서의 심사가 통과된 후 영사관에 통지합니다.

6, 영사관 심사 동의 후 비자 발급, 통과하지 못하면 신청자에게 통지. < P > 친척 방문증의 역사 연혁:

1, 친척 방문증의 기원: 당초 양안 가족 상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증명서;

2, 정책 변천: 양안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친척 방문증 처리 정책도 끊임없이 조정되고 개선되고 있다.

3, 기술 진보: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친척 방문증 신청 및 감사 절차가 전자화 및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접수 범위 확대: 처음에는 직계 친척이 있는 일부 인원으로 제한되어 합법적인 친척 방문 사유가 있는 지원자로 확대됐다.

5, 서비스 최적화: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필요한 자료를 단순화하며 처리 시간을 단축합니다. < P > 요약하자면, 친척 방문증 처리 과정에는 관련 서류 소지, 신청서 작성, 면담, 심사 제출, 영사관 통지, 비자 발급 검토, 신청자 통지 등이 포함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출국입국관리법" < P > 제 1 조 < P > 중국 시민이 내지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중국 시민이 본토와 대만을 오가는 경우 법에 따라 통행증을 신청하고 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