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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가치에 대한 설명

법의 가치란 인간의 생존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의 기본적 수행, 즉 법이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말한다.

법의 가치란 인간의 생존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의 기본적 수행, 즉 법이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말한다. 법의 가치는 법과 사람의 관계에 기초하며, 사람에게 법이 갖는 의미이다. 법의 가치의 주체는 인간이고, 법의 가치의 대상은 법이다. 법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법이 갖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법이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요구는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법의 가치도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사람들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요구에 기초합니다.

법의 원래 의미는 '방법', '방법'이라는 어휘에 '법'이 들어가는 등 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법은 사회적 언어가 특정 단계까지 발전한 이후에 발생하는 확장된 의미일 뿐입니다.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사회 행동 규범과 그에 상응하는 규범 문서를 총칭하는 용어로, 권리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집행됩니다. 특별한 사회 규범으로서 법은 인간 사회 발전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법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일관되지 않습니다.

본질:

법의 본질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의 본질은 법의 형식에 반영됩니다. 둘째, 법의 본질은 계급성을 반영합니다. 법의. 법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법의 물질적 제약에 반영됩니다. 법의 물질적 제약이란 법의 내용이 사회적 존재요인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회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특징은 법이 사회의 구성요소이며 사회관계의 반영이라고 믿는 것이다. 생산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생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결국 법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발전과 변화로 이어진다. 이는 물질의 역동적인 사회 발전 과정에 법을 위치시키는 역사적 유물론의 분석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입법자들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생산관계, 계급관계, 친족관계 등 사회생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이에 상응하는 사회규범, 사회적 요구를 법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의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므로 법의 본질은 국가의 의지, 계급의 의지, 사회적 존재, 사회적 물질적 조건 사이의 대립이 통일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