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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 작성 방법

민원서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제목: 1심 민사소송의 고소장 제목은 민원입니다.

2. 소송대상 :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거주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거주지,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대리인은 당사자 뒤에 별도의 줄에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 상태 다음에는 원고와의 관계가 표시됩니다.

주의 사항

1. 제목은 기소장이나 항소장으로 쓸 수 없습니다. 기소장은 구체적으로 검찰 기관이 제기한 공소 문서를 의미하며, 항소장은 사용됩니다. 2심 소송에서.

2. 원고와 피고의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십시오. 원고와 피고가 적격하지 않거나 부정확할 경우 법원의 소송 또는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3. 소송청구 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권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귀하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 조정에 대한 양보가 필요하며 소송 제기의 원칙은 최대한 많을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