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속도 제한
우리 나라의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은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시속 60km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는 60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속 120km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다.
고속도로 속도 제한 기준
1. 보행자, 무동력 차량, 트랙터, 바퀴가 달린 특수 기계 차량 및 연결식 승용차. 풀 트레일러 트레일러와 설계 속도가 시속 70km 미만인 기타 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시속 120k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 속도는 시속 60k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 승용차의 최대 속도는 시속 120k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자동차는 시속 100k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토바이는 시속 8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같은 방향에 2개의 차선이 있는 경우 왼쪽 차선의 최저 속도는 시속 100km, 중간 차선의 최저 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차량 속도가 위에 언급된 차선의 차량 속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량은 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최근 고속도로 구간의 고속도로 제한속도 규정에 따라 설계속도가 80km/h인 구간의 경우 최고속도가 당초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10~20km/h 증가되었습니다. h, 최대 속도 제한 속도는 100km/h로 증가하고, 설계 속도는 100km/h로 증가하며, 최대 속도 제한은 60km/h에서 120km/h로 증가됩니다. 80km/h까지.
사고 다발 구간과 도로 정비 구간에서는 시민이 운전할 때 현장에 게시된 제한 속도 표지판에 따라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고속도로 구간의 최대 제한 속도는 시속 120k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휴일 동안 집으로 운전할 때는 빠르게 운전하지 마십시오.
이에 따라 대형 승용차와 트럭의 제한 속도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같은 도로 구간에서 소형 승용차의 제한 속도와의 차이는 시속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간.
터널과 터널군의 제한 속도는 일반적으로 80km/h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의 제한 속도는 일반적으로 급커브와 인터체인지의 제한 속도보다 20km/h 낮습니다. 램프는 설계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ETC 차선의 제한 속도는 20km/h이고, 트럭 중량 기반 유료 차선의 제한 속도는 5km/h입니다. 동시에, 로터리 도로의 차선에 따른 제한 속도를 제외하고 다른 도로 구간의 속도 제한은 차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20km/h인 이유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20km인 이유
이유 1: 도로 요인
시속 120km로 제한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도로 설계 기준에 따른 것!
도로 마찰계수, 가드레일의 강도, 차선폭, 경사, 곡률반경, 도로의 통행 속도가 성급하게 증가할 경우 기존 고속도로의 건설 및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표지판의 크기도 모두 120Km/h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유 2: 운전자
운전자의 시야, 시야, 반응 시간은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의 시야와 시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유 3: 차량 요인
우리나라는 차량이 최대 100km까지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20km/h.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더라도 200km/h에 도달하면 생존이 가능합니다! 생존 가능성은 0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유 4: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는 악천후 요인, 열악한 도로 상황, 차량 종류 등 다양한 측면이 포함된다. 복잡하고 전반적인 차량 상태 불량, 과속, 피로 운전, 과적 운송 및 기타 요인. 도로에 비, 눈, 안개, 결빙 등의 악천후가 발생하면 도로 교통의 안전율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때 운전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적발 및 처벌
고속도로 실제 교통상황을 토대로 과속 위반 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예정입니다. 공안부 교통 경찰대가 규정한 속도 모니터링 장비의 기능 설정 속도 모니터링 장비는 다양한 유형의 차량의 속도 제한 규정에 따라 사진을 촬영합니다.
1 하이난성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시속 100km 제외)를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하는 소형 승용차 이외의 차량은 속도 모니터링 장비가 자동으로 사진을 캡처합니다.
2. 소형 승용차가 하이난성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시속 120km 제외)를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하면 속도 모니터링 장비가 자동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3. 고속도로에서 소형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은 시속 50km(시속 150km) 이내의 속도로 과속하면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속 50km를 초과하는 심각한 교통 위반의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한 속도(시속 150km 이상)는 1,000위안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에서 50킬로미터/시(180킬로미터/시)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소형 승용차에는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50킬로미터/시(180킬로미터/시)를 초과하는 심각한 교통 위반이 발생합니다. 벌금 1,000위안을 부과받으면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