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담배 독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규정된 일반 절차

담배 독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규정된 일반 절차

제15조

담배전매행정부는 위반혐의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날, 다른 기관이 양도한 자료 또는 위임받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 상급 기관은 사건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이 심각하거나 복잡하여 사건 제기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담배 독점 행정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제16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1) 예심 후 조사 결과 특정 불법 사실에 대해 행정적 처벌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불법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제기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3) 해당 당사자가 압수된 불법 행위의 단서가 있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상급 담배가 지정한 경우 독점 행정 부서가 관할권을 갖습니다.

(5) 법에 따라 제기되고 조사되어야 하는 사건 기타 상황.

제17조

담당자는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접수신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처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담배 독점 행정 부서의. 담배전매행정부서의 책임자가 승인한 날을 신고일로 한다.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담배전매행정부에서 즉시 조사 및 처리해야 하며, 조사 후 7일 이내에 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18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사건을 제기하지 말고, 사건을 취소해야 합니다.

(1) 불법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행정 처벌 기한을 초과한 경우,

(2) 본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위법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위법 행위가 명백히 경미하여 시정된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사건이 접수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미제기 또는 취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배전매행정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담배전매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이를 다른 행정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다른 기관이 신고하거나 이송한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지명된 내부 고발자 또는 이송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거부 사례를 접수해야 합니다.

제20조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집행관은 자발적으로 기피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는 법에 따라 법집행관의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 집행 인력의 철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 책임자가 결정합니다. 담배 독점 행정 부서 책임자의 탈퇴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다음 더 높은 수준에서. 제21조 담배전매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증거자료를 수집, 확보해야 한다.

제22조 담배전매행정부서가 조사,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 집행관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법 집행관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할 때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배지를 착용해야 하며 성급 이상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제23조 법집행관은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에는 다음 유형이 포함됩니다:

(1) 문서 증거,

(2) 물리적 증거,

(3) 조사 기록,

(4) 증인 증언,

(5) 시청각 자료,

(6) 신원 확인 결론,

(7) 검사 및 검사 기록 .

전항에 명시된 증거는 증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기 전에 사실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24조 법집행관이 관련 단위의 계약서, 송장, 장부, 문서, 기록, 문서, 업무 서신 및 기타 불법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복사해야 하는 경우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조사 지원 서신.

법집행관은 증거로 사건과 관련된 증빙 원본을 수집하고 확보해야 하며, 원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경우 원본 문서를 복사, 복제, 발췌, 사진 촬영할 수 있으며 원본은 증거 보유자는 사본, 복제물, 발췌 또는 사진이 원본과 일치함을 서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담배전매행정부서와 그 법집행인원은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25조 물적 증거를 추출할 때는 현장에서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항목 목록을 법 집행관과 당사자가 발행하고 서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확인을 위해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증인이 2명 미만이거나 당사자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집행관은 상황을 표시하고 항목 목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26조: 법 집행관은 당사자 및 증인과 단독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위증 또는 증거 은폐에 대한 법적 권리와 법적 책임을 그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심문 기록은 피조사자에게 전달되어 확인을 받게 되며, 피조사자가 읽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녹취록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확인 후 질문을 받은 사람은 녹취록에 페이지별로 서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이를 정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피조사자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피조사자가 서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법 집행관은 상황을 설명하고 성적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27조 법집행관은 시청각 자료의 원본을 수집해야 합니다. 원본 캐리어 수집이 어려운 경우, 사본을 수집하여 제작방법, 제작시간, 생산자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에는 관련 담화에 대한 서면 기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28조: 법 집행관은 의심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할 때 조사 기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타 확인 수단을 위해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확인을 위해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증인이 2명 미만이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 집행관은 상황을 표시하고 조사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29조 담배 독점 제품의 진위 여부 및 기타 특수 사항을 인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배 전매 행정 부서는 위탁 평가 사항 및 관련 자료와 위탁 평가를 기재한 위탁 평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당국은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평가 기관이어야 합니다.

담배 특수 제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인증 및 테스트는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국가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부서가 지정한 담배 품질 검사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

제30조 다른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 조사 지원 및 증거 수집을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지원 서한을 발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서면 부서에 즉시 위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31조: 법 집행관이 증거 조사 및 수집을 위해 우편, 통신, 은행 및 기타 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32조: 향후 증거가 멸실되거나 입수가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전매행정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위법행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등록보존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미리 진행하세요.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먼저 증거를 등록 및 보존해야 하며 사전 등록 및 보존 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법 집행관 및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한 후 담배 독점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과 본 담배 독점 행정 부서. 당사자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확인을 위해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증인이 2명 미만이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집행관은 상황을 알리고 사전 등록 및 보존 통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사전등록 및 보존 기간에는 누구든지 사전등록 및 보존에 관한 증거를 파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제33조: 법에 따라 등록, 보존된 증거물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 적시에 복사, 사진, 비디오 테이프 및 기타 증거 보존 조치

(2)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신원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필요한 시간

(3)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다른 관련 부서로 이관해야 하는 경우, 이관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합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및 보존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4조 법 집행관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 접수 사유 외에 위법 행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즉시 담배 독점 행정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법 행위도 의심됩니다.

제35조 조사 및 증거 수집은 사건 접수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심각하거나 복잡하여 조사 및 증거 수집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담배 독점 행정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36조 조사가 종료되면 법집행관은 사건 처리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건 처리 승인서에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및 증거,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한 정성적 의견, 처리 제안 및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됩니다.

제3항 검토 및 결정

제37조: 검토 및 결정을 위해 부서 담당자에게 사건 처리 승인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담배 독점 법 집행 기관은 독점 행정 부서는 해당 부서의 법무 부서 또는 전임 법무 담당자가 먼저 적법성 검토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질적 의견, 처리 제안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38조 담배 전매 행정 부서 책임자는 사건 처리 승인서와 법률 업무 기관 또는 전임 법률 직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사법기관에 이첩할 사건은 담배전매행정부서 책임자가 3일 이내에 이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담배전매행정부서 담당자가 집단토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9조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사건의 다양한 정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 실제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처벌,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립니다.

(2) 불법 행위가 경미하고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 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불법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취소합니다.

(4) 불법 행위가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사법 당국에 이관됩니다.

제40조: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제안된 행정 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 및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진술 및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변호하고 진술 및 변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구두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기록에 기록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본 조항의 제43조에 따라.

제41조: 당사자가 기한 내에 진술 또는 항변을 하는 경우 담배전매행정부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확립되면 담배 독점 행정 부서가 이를 채택해야 합니다.

담배전매행정부는 당사자의 진술과 변호를 근거로 형벌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담배전매행정부서는 행정처벌을 집행할 때 행정처벌 결정을 작성해야 한다.

행정 처벌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관련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기타 기본 정보

(2) 위반 사실 및 상황 법률, 규정 또는 규칙 증거

(3) 행정처벌의 유형 및 근거,

(4) 행정처벌 시행 방법 및 기간

(5) 행정처벌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경로와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담배전매행정부서의 이름과 날짜 .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담배 전매 행정 부서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43조 담배 독점 행정 처벌 결정은 공표 후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

(1)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동거하는 성년 가족은 송달 영수증에 수령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 날인 또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말이죠. 당사자 또는 그의 동거 성인 가족이 서비스 영수증에 표시된 수령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2) 직접 송달하는 경우, 수령자 또는 그의 동거 성인 가족; 수령 거부 문서가 송달된 경우 법에 따라 보관 서비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3)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 지방 담배 독점 관리 부서에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또는 우편으로 송달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경우 반송 영수증에 표시된 수령 날짜는 배달 날짜로 간주됩니다.

(4) 수령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배송된 사실을 알 수 없거나 (1), (2)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경우, 또는 (3)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담배전매행정부서는 그 소재지에서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공고할 수 있고,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담배전매행정부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담배전매행정부서가 일반에게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시에 웹사이트에 공고할 수 있다. 공고가 전달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후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