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최소 복무기간 내에 사직할 수 있나요?
복무기간 내 공무원은 사직할 수 없다. 사임하는 공무원은 국가가 정한 최소 근속연수를 충족해야 한다. "향 간부팀 건설 강화에 관한 여러 의견"에서는 향 기관에 새로 채용된 향 공무원의 최소 복무 기간이 5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직위의 경우, 지원하는 직위의 근무기간은 3년 또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재직기간이 있는 신입공무원은 전보, 파견, 공직선거·선발 참여, 신분변경을 위한 공공기관 전보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이 많다. 공무원 시험을 다시 치르세요. 또한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정규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 시험 및 학업을 포함하여 학업 자격 이상의 교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삼자합의서에 명확히 규정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소 복무 기간은 공표된 '공고', '직위 목록' 및 관련 정책 및 규정(예: Biao Xian San)에 따라 채용, 채용, 모집 등을 통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집 및 채용시에는 "최소근속기간×년, 반드시 근무×년, 이직불가×년, 근속기간이×년 이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소근속연수 요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