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탐정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중국어 명칭은 Chinese Detectives Association, 영문 명칭은 Chinese Detectives' Association, 영문 약어는 CDA, the 중국어 약어는 중국탐정협회(China Detective Association)입니다.
제2조 협회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지닌 비정치적, 비영리 산업단체이다.
제3조 협회는 2010년 8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등록주소는 홍콩이다.
제4조 협회의 업무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본 정관의 다른 언어 번역이 중국어 원본과 다를 경우 중국어 원본이 우선합니다.
제5조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중국 사립탐정의 명예와 이익을 지원 및 보호하고 글로벌 중국 사립탐정의 최고 윤리를 확립 및 유지합니다. .
(2) 모범 관행 표준을 수립 및 장려하고 부적절한 관행 행위를 제한하며 실무상 분쟁을 해결합니다. 사립 탐정이 관련 법률, 규정, 업무 강령 및 헌장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업계의 전문 표준과 직업 윤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 업계에서 신뢰할 수 없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전문가 및 유사 전문가를 제거하십시오.
(3)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 및 강화하고 상호 신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업계의 결속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 사설 탐정 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합니다. 중국 사립탐정의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을 종합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탐정계에서 중국 사립탐정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제고한다.
(5) 사립탐정 산업이 법적으로 인정 및 보호되지 않은 국가(또는 지역)에서 중국인을 주체로 하여 사립탐정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위에 언급된 국가를 제거하기 위해(또는 지역)에서 사설 탐정 산업에 대한 공적 및 사적 차별이나 편견은 위에 언급된 국가(또는 지역)에서 사설 탐정 산업의 합법화, 정상화, 전문화 및 전문화를 촉진했습니다.
(6)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중국 사립 탐정 포털, 중국 사립 탐정 저널 및 기타 미디어를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립 탐정의 홍보 및 홍보를 극대화합니다. 중국 사립탐정의 영향력과 경쟁력.
(7) 전 세계 중국 사립 탐정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립 탐정 개인과 기업을 표창하고 동시에 신규 이민자들이 실무자를 육성하려면 기업은 협회와 업계에 최선을 다해 기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업계의 전문 표준과 직업 윤리를 종합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비즈니스 개념과 전문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실무자를 격려하거나 보상합니다.
(8) 사립 탐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탐정 자선 재단과 탐정 공공 복지 핫라인을 구축하여 업계의 실무자와 기업에 영웅적으로 행동하고, 유덕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산업의 정신적 토템인 '샤'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 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고 세계가 나의 중국 사립탐정에서 '샤'의 그림자를 보게 해주세요.
(9) 사립탐정계의 최고 명문 탐정대학(또는 탐정학교)을 설립해 업계의 후속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업계가 더욱 전문적이고, 전문 경로 단계.
(10) 전 세계 대학에서 '탐정' 또는 '사립탐정' 전공 설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관련 연구 기관이나 개인이 이 산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후원하여 이 산업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더 큰 발전 공간과 정치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1) 전 세계 사립탐정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업계 시험 시스템과 평가 기준을 만들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전문 자격증을 발급한다. 업계로부터 인정받고 실무자격을 갖추어 업계의 취업 문턱을 높이고, 업계의 취업기준을 표준화하여 업계의 혼란을 해소함으로써 업계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 중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사립탐정 문화를 조성하고, 독특한 문화 이념을 활용하여 사립탐정의 매력을 부각시켜 국제 사립탐정 커뮤니티에서 중국 사립탐정에 대한 명예와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13) 업계 최고 권위의 청렴파일을 구축하고, 업계 최고 권위의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익만을 추구하고 청렴성도 없고, 무능한 나쁜 사과를 단호히 척결하라. 원칙을 따르고 직업 윤리를 잃습니다.
(14) 인재 예비를 확립하고 우수한 인재를 업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인재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15) 전문적 기준, 영향력 및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업계 내 전문 탐정 대회 및 오디션을 조직, 실시 및 참여합니다.
(16) 비즈니스 교육 및 교류를 조직 및 수행하고 직원의 비즈니스 수준과 전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업계의 전문성과 산업화를 촉진합니다.
(17) 탐정 기술, 이론 및 문화에 대한 연구를 조직 및 수행하고 "중국 사립 탐정의 역사" 편찬을 편성하여 중국 민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전설적인 인물들이 탐정 산업은 역사의 연대기를 통해 빛날 것입니다. 나의 중국 사립 탐정의 고된 기업가 여정에 대한 진정한 기록입니다.
(18) 이 업계의 고전적인 사례 모음을 정리하고 정리하며, 이미 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학습 및 연구를 위해 이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 교과서를 정리하고 정리합니다. 업계, 기타 그룹 또는 개인.
(19) 업계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 또는 민간 부문 실무자가 문학, 영화, 사진, 회화 및 기타 예술 창작물을 보상하고 후원합니다.
(20) 사립탐정 산업을 위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및 전시 활동을 조직하고, 사립탐정 산업 발전에 유익한 전 세계 관련 당사자로부터 위탁받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21)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2장 회원
제6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위회원, 개인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위 구성원: 규모, 이념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글로벌 중국 사립탐정 커뮤니티의 산업 조직 및 사회 단체. 협회의 헌장을 지지하고,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회원 : 협회 헌장을 지지하고, 사립 탐정 산업을 사랑하며, 업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글로벌 중국 사설 탐정 업계의 다양한 실무자 및 관련 인력 조건에 따라 회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협회에 등록된 회원 2명을 소개하면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매년 적시에 검토를 받은 라이센스
b. 3년 이상 탐정 사무소에서 근무한 관리자
c. 사립 탐정 업무에 종사하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전문가
d. 경찰 및 사법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수사직에 2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
e. 범죄기록이 없거나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3) 후원 회원: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고 자금이나 자료 측면에서 일정 금액의 후원을 제공하려는 개인 및 조직입니다.
(4) 명예회원: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립탐정 및 사설탐정 경력에 열정을 갖고 협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회가 특별히 고용한 기타 개인.
(5) 본 협회는 정보자원 운영, 장비 운영, 채권추심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가입 절차: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협회 회원의 추천 및 보증을 거쳐 본 협회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본 협회의 단위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승인을 받고 회원증서를 발급한다. 단위 구성원은 단위 구성원의 대표로 봉사할 사람을 한두 명 선출해야 합니다. 후원회원 및 명예회원의 초대, 허가, 취소에 대한 권리는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8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회원은 발언권, 선출권, 피선거권, 투표권 및 해임권을 갖습니다. 후원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선출권, 피선거권, 투표권, 해임권은 없습니다.
(2) 협회가 주최하는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3) 본 협회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4) 협회 업무를 감독, 비판 및 제안할 수 있는 권리.
(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제9조 협회 회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협회 정관을 준수합니다. 본 협회가 제정한 실천지침, 규정 및 제도를 준수하며, 본 협회가 제정한 실천지침, 규정 및 제도를 실천표준으로 활용하고 이를 홍보한다.
(2) 협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3) 협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명예를 보호합니다.
(4) 관련 사회 상황과 정서를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제안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5) 필요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본 협회에 후원이나 기부를 한 후원회원은 첫해 회비 납부가 면제됩니다.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되며,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10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폭력적인 채권 추심 사업을 수락 또는 참여하거나 인력, 자료, 폭력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기술적, 지적 지원 .
(2) 정보자원을 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행위,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의 군사기밀과 관련된 조사를 수락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사회 안정을 훼손하거나 소재 국가의 정치 권력을 전복할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락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행위가 적발된 회원은 즉시 제명 조치됩니다.
제11조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격이 더욱 심각한 경우, 상임위원회는 해당 회원을 회원에서 직접 제명합니다. 회원이 1년 이상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협회에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자동으로 환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회원자격을 탈퇴하게 됩니다. 회원이 4월 1일 이전에 해당 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회원 자격 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회원탈퇴된 자가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이 협회의 정관, 실천지침, 규약 및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그가 소재한 국가(지역)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나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대중의 분노가 터지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제거하기로 투표합니다.
제13조 협회는 협회에서 탈퇴했거나 협회에서 제명된 관계자에 대해 협회 매체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14조 회원의 권리와 특권은 회원 본인에게만 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회비의 기준은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원은 매년 1월 15일 이전에 해당 연도의 회비를 선납해야 합니다. 올해 가입하는 모든 회원은 해당 연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원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선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회원이 협회를 탈퇴한 후에는 선납된 회비를 협회로부터 환불받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원이 협회에 회비 등을 연체한 경우, 회비 등을 완납할 때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회비를 체납한 자는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회원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형태로든 협회 회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그는 원래 협회에 지불해야 할 미지급 금액을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은 등록을 위해 협회 사무국에 실명, 주소, 연락처를 신고해야 하며, 협회는 회원카드, 회원 명패, '중국탐정협회 회원 명부'를 제작한다. "라고 하여 회원들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 회원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 사무국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협회의 회원카드는 1년에 1회 갱신된다. 인증서는 발급된 해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제19조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회원별 기본정보, 자격심사정보, 데이터 변경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회원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제3장 관리
제20조 이사회는 협회의 업무를 관리합니다.
(1) 이사회는 31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 전회원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에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출 또는 재선된 최장수 이사 5인이 사임하되, 여전히 재선에 참여할 수 있다(이사 포함). 올해). 동일한 임기를 가진 이사들은 제비를 뽑아 누가 사임할지 결정합니다.
(2) 이사회에 공석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선출된 이사는 모든 회원의 다음 연례 총회까지 재직하며 재선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3) 이사회는 임기 동안 어떤 이유로든 6개월 이상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를 대신할 이사를 추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조에 추가된 이사는 임시 부재중 이사가 이사회에 재가입하는 경우 이사직을 상실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 소집을 준비합니다.
(2)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3)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4)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듣고 감사한다.
(5) 명예회장을 지명합니다.
(6)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상무이사를 선출합니다.
(7) 회원의 가입 및 탈퇴를 결정합니다.
(8)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법인의 설립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9)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10) 협회가 고용한 정규 직원의 급여(있는 경우)를 결정하고 그들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11) 다양한 기관을 이끌고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12) 다양한 내부 규칙과 규정을 제정합니다.
(13) 기타 협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2조 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찬성과 반대 투표는 동일합니다. 회의 의장은 두 번째 또는 결정 투표권을 갖습니다. 회의의 의장은 일반적으로 회장이 부재하는 경우 회장이 회의 업무를 주재할 부회장을 지명하거나 부회장 중 한 명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합니다. 회의의 의장을 맡아 업무를 주재한다.
제23조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됩니다. 참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통신 등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제24조 협회에는 특별히 초청된 이사를 두어야 한다. 본 협회의 사업에 열정을 갖고 본 협회 헌장을 지지하며 본 협회에 탁월한 공헌을 한 유명 인사는 집행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거쳐 특별초빙이사로 위촉될 수 있다. 특별초빙이사는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제25조: 협회 건설에 탁월한 공헌을 하고 협회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로 임명될 수 있다. 명예이사는 발언권만을 가지며, 선출권, 피선거권, 의결권, 해임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 권리와 의무는 이사와 동일합니다. 명예이사의 초청, 수상 및 해임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협회는 15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제27조 상임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업무를 이끌고 이사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본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3) 사무소, 지점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설치 및 폐지를 결정합니다.
(4)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합니다.
(5) 다양한 기관을 이끌고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6) 협회의 연간 재정 지출 계획을 검토합니다.
(7) 다양한 내부 규칙과 규정을 제정합니다.
(8) 기타 협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8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찬성 및 반대 투표 동점인 경우 회의 의장이 두 번째 또는 결정 투표권을 갖습니다. 회의의 의장은 일반적으로 회장이 부재하는 경우 회장이 회의 업무를 주재할 부회장을 지명하거나 부회장 중 한 명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합니다. 회의의 의장을 맡아 업무를 주재한다.
제29조 상임이사회는 최소한 월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해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회의록은 반드시 보관 및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30조 사무국은 상임이사회의 사무국으로, 사무총장이 일상업무를 주재한다.
제31조 협회에는 명예회장 몇 명, 회장 1명, 부회장 여러 명,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여러 명을 둔다.
제32조 협회의 명예회장은 회장의 명예와 예우를 향유하며 회장이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명예회장의 권리와 의무는 명예이사의 권리와 의무와 동일하다. 명예회장의 초청, 부여, 해임의 권한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33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업무에 열정을 갖고 협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헌장을 작성하고 협회의 철학에 동의합니다.
(2)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품행이 좋고 평판이 뛰어납니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일반적으로 70세 이내입니다. 사무총장은 부사장이 겸직합니다.
(4)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일정한 조직 및 관리 능력을 갖추고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34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상임연령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임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재선될 수 있다.
제36조 협회의 회장은 등록된 법정대리인이며,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회, 상임 이사회 및 사장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3) 총회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4)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5) 헌장 이행의 주요 문제를 조정하고 처리합니다.
(6) 협회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7) 해당 민사 법적 권리를 외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협회를 대표합니다.
제37조 협회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8조 협회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 하에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조직하고 시행한다. 연간 작업 계획.
(2) 지점, 대표 기관, 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각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사무차장 및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고 이를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합니다. .
(4) 사무소, 대표 사무소, 법인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정규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5) 협회의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39조 협회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4장 전회원총회
제40조 협회의 최고기관은 전회원총회이다. 총회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 보고서를 듣고 감사합니다.
(4)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41조: 전체회원대표회의는 1년에 1회(연차총회) 개최된다.
제42조: 총회 결의안이 발효되려면 참석 회원의 절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찬성표와 반대표가 같을 경우 회의 의장은 두 번째 결정권을 가집니다.
제43조. 각 총회는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주재하거나, 부회장이 협의하여 그 중 한 사람을 주재하도록 선정한다.
제44조 이사회는 전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회기 동안 협회를 지도하며 일상업무를 수행하며 전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는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갖춘 회원이어야 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제45조 본 협회의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
(3) 관심.
(4) 후원.
(5) 활동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합법적인 소득.
(6) 운영하는 경제 주체의 소득.
(7) 기타 법적 소득.
제46조: 협회는 관련법령 및 업계실태에 의거하여 회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관리방법을 정하고 관리기준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행동 양식.
제47조 본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분배될 수 없습니다.
제48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49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사임할 경우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50조 협회의 자산은 전체회원총회의 감독과 관련 정부부처의 감독을 받는다.
제51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주요 일상 업무 책임자를 교체하기 전에 출국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재정 감사 보고서는 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52조 협회의 자산은 침해할 수 없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 또는 유용될 수 없습니다.
제53조: 협회의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협회의 상근 직원은 협회 설립 초기에 의무 제도(무급)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이사회는 정규직 급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제6장 징계 감독 및 중재
제54조 협회의 모든 관리자 및 회원은 법률, 협회 정관, 행동 강령 및 협회의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내부 비판, 질책, 벌금, 자격 정지, 회원 자격 정지, 회원 자격 취소 또는 모든 행위에 대한 사법적 기소를 받습니다.
제55조 회장은 5~7명의 상임이사를 임명하여 협회 징계감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 회원 간의 징계사건, 고충사항, 내부분쟁 등을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제56조: 회원이 협회의 경영진 또는 기타 회원이 업무효율이 낮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 사기 및 고객 사기, 법률, 규정, 협회 조항, 업무 지침, 규칙 및 규정 또는 기타 나쁜 행위를 위반하는 사람이나 동료는 징계 감독 및 중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57조 회원의 신고나 신청서는 서면, 이메일, 팩스로 징계감독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징계감독중재위원회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당사자에게 서면, 이메일, 팩스로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징계감독중재위원회는 항변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58조: 회원이 신고 또는 신청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 쌍방이 간이절차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징계감독중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거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을 정하여 처리한다. 이전 기사에 명시된 시간 제한.
제59조 징계감독중재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부비판, 질책, 벌금, 자격정지, 회원자격정지, 회원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법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 당국의 처리를 받게 됩니다.
제60조 징계감독중재위원회가 결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위원은 이를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 결정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회원은 제명 조치됩니다.
제7장 정관 개정
제61조 협회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검토를 위해 총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연례 총회에서는 현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하면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 부칠 개정안은 회의 통지서 발행과 동시에 모든 현회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우선 시행한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8장 종료
제62조 협회의 해산, 합병, 분할 등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제안한다. 안건이 유효하려면 회원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채무 청산 및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64조: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적을 가진 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역시 양도를 금지한다. 소득이나 재산은 회원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러한 조직의 선정은 협회 해산 전이나 해산 시 회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만들어지면 기타 관련 자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9장 부칙
제65조 본 정관은 제1차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제66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임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