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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41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419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범죄 피의자의 유·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재산 및 서류는 봉인 및 압수할 수 없다. . 압수 또는 구금된 재산과 문서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봉인해야 하며 사용, 교체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1.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우리나라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의 비율이 낮은 점에 착안하여, 기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증인 출석 범위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고, 사법 비용 및 효율성 요구 사항을 고려하면서 법원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증인의 법정 출석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법정 출석 범위를 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만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언하기 위한 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41조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증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 항목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증인의 증언이 사건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증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건의 상당수에는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인이 있으며, 이 증인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 기준에 따른 증인 출석률을 100%로 가정하고 있다. 동시에, 실증적 연구에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사건은 사실관계가 있는 사건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자 출현율은 5.3%에 불과했다. 이는 증인의 출석 정도에 있어서 법정 기준과 실무 기준(즉, 사실 다툼에 기초한 기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재산 압류, 구금,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조: 인민법원은 재산을 압수, 구금, 동결한다. 집행대상자의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집행대상자와 집행을 신청하는 자에게 결정을 내려 송달하여야 한다.

밀봉, 구금, 동결 조치에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협조 통지서를 작성하여 판결 사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실행을 돕습니다. 봉인, 구금, 동결결정과 집행지원 통지서는 송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조 인민법원은 피집행자가 점유하는 동산, 피집행자의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동산을 봉인, 유치, 동결할 수 있다. 기타 재산권.

미등록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승인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특정 동산, 기타 제3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권에 대해 제3자가 서면으로 해당 재산이 주체의 것임을 확인한 경우 집행에 있어서 인민법원은 봉인, 구금, 동결할 수 있다.

압수 또는 압수된 재산 및 문서는 출석한 증인, 압수 또는 압수된 재산 및 문서의 소유자와 함께 명확하게 확인하고 목록을 2부로 작성해야 한다. 수사관, 증인, 소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본 1부는 소지인에게 주고, 나머지 1부는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범죄피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자금지분 및 기타 재산을 조회하고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이 협력해야 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41조 수사활동 중 발견한 물적증거와 문서증거의 봉인 및 압수범위 범죄피의자의 유·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봉인·구치하고,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재산과 서류는 봉인·구치하지 않는다. 압수 또는 압류된 재산과 문서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봉인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