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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죽음에 대한 법적 정의

법적 분석: 이상사망은 일부 사고사를 말하며, 이는 정상적인 법칙에 의한 사망이 아니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을 먼저 이상사망으로 분류하고, 법의학적 조사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망은 나중에 정상 사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예: 심근경색). 부자연스러운 사망의 경우 법의학 조사를 거쳐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지방 공안 기관은 일반적으로 비정상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사망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유족은 추후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족이 시신 보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승인 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6조 자연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자연인의 사망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2) 사고로 인해 2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연인의 행방을 알 수 없고 관련 당국이 해당 자연인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입증하는 경우 사망선고 신청에는 2년의 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