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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부상 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직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 노동사회보장국 업무상 부상 확인 결정서, 노동 능력 평가 결론의 원본 및 사본.

(1) 업무 관련 부상 결정 결정서 및 사본.

(2) 모자를 쓰지 않은 신청자의 전신 컬러 사진 1장.

(3) 신분증, 사본 등 신분증.

(4)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노동 능력 평가를 위한 두 가지 신청서.

(5) 병원의 첫 번째 진단 기록 및 퇴원 요약. 병원의 첫 번째 진단에 대한 의료 기록 및 기타 관련 정보 등.

업무 관련 부상 식별 절차:

1. 신청서 제출: 직원이 업무 관련 부상을 당하고 치료 후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근로자가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휴업 및 급여유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2. 관련 자료 제출: 노동 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면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원본 및 사본 업무상 상해 판정 결정

(2) 유효한 진단서, 의료 기관의 의료 기록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복사 또는 복제된 검사 및 검사 보고서와 같은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3) 부상당한 직원의 거주 상태 증명서, 사회 보장 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노동 능력 평가에서 지정한 기타 자료 위원회.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0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취업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한 직원 또는 기타 직원에게 서면으로 가까운 친척 및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에 통보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분명한 신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이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을 내리는 기한은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가 보류하는 동안 중지됩니다. 관련 행정 부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직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