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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 2가구 이주보상

1. 1가구 2가구 이전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용된 주택의 가치에 대한 보상

(2) 주택 수용으로 인한 피해 이전 및 임시 정착에 대한 보상

(3) 주택 수용으로 인한 생산 및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농지 수용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8조

토지 수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토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수용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은 저하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됩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농촌 주민의 주택, 기타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 토지가 없는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용된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역별 종합지가 책정 및 공표를 통해 결정한다. 지역별 종합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본래의 토지이용, 토지자원상황, 토지생산가치,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적 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재공지됩니다.

농경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을 제외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에서 정합니다. 그 중 농촌주민의 집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 생활조건을 이전 및 개선하고 농촌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농가를 재배치하여 건립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주, 임시거주, 수용으로 인한 기타 비용을 보상하고 농촌주민의 생활권과 합법적인 주거재산권을 보호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는 상응하는 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 제도에 토지가 몰수된 농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자격을 갖춘 토지수용 농민에게 연금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지급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세 인상, 관리,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2. 한 농가를 두 가구로 나누는 방법

한 농가를 두 가구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두 가구가 동시에 동일한 농가를 신청하는 경우, 두 가구가 농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마을위원회가 중재를 주재하고, 중재가 성공한 후 가구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주민은 가구당 1채의 농가만 소유할 수 있으며, 농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인당 토지가 적고 한 가구가 농가를 소유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에서 조치를 취해 농촌주민이 농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가구를 소유합니다. 농촌 주민이 사용하는 주거용 토지는 인민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용 토지 점용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농촌 주민이 집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기부한 후 농가를 신청하면 승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