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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에 관한 새로운 정책: 2021년 9월 1일부터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자녀에게 증서세가 면제됩니다!

최근 국가 관련 부처에서는 부동산 상속세 및 증서세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 모두의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재산 상속 정책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에게 증서세가 면제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법적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상속하는 경우 증서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관계 중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상황도 있습니다. 양도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증서세 면제는 상속을 통해 토지와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법정상속인에 한해 증서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법적 상속인의 범위를 벗어난 수유자 및 유증 부양가족은 여전히 ​​유증 재산에 대해 해당 증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 2) 2차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아, 부양 의붓자식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양부모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형제자매, 의존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위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앞으로 자녀가 집을 팔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로 사용할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맡기고 싶어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증서세나 개인소득세는 내지 않고 상속세와 주택이전수수료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