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공식 수수료
법적 주관성:
특허 출원 수수료에는 대행 수수료 및 공식 수수료가 포함되며, 다양한 특허 유형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수료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대행 수수료: 해당 금액은 신청이 속한 기술 분야의 난이도와 업무량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대행업체가 협상 후 결정합니다. (2) 공식 수수료: 첫 번째 공식 수수료. 신청비와 발명신청 심사비 포함 금액(위안): 발명특허 신청비 950위안(인쇄비 50위안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신청비 500위안; 수수료 2,500 위안 특허의 경우 신청자는 신청 후 몇 년 이내에 특허청에 특허 연간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발명출원유지비, 재심사비, 인가 후 3년)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해 드립니다.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 위 비용의 70%, 개인인 경우 위 비용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9조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발명특허권 부여 결정, 발명특허증 발급, 등록 및 공고를 동시에 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5조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출원인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4조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간주한다.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때에는 청구서, 설명서, 요약서, 청구범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해야 하며,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초록에는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기술적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범위는 설명에 기초해야 하며 요청된 특허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및 창조물의 경우, 신청인은 특허 출원서에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원본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81조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할 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