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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급 장해 보상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상이 장해등급 10급에 도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따르면 10급 장애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료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실제 의료비로 10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휴업임금: 피해자의 실질임금 기준과 부상 및 장해로 인한 피해자의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3. 간병비: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어 간병인이나 가족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어 치료, 재활 등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해당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이나 재활이 필요한 피해자는 해당 숙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업무 손실 보상: 손실된 시간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의 실제 임금 기준과 부상 및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7. 정신적 위로금 : 피해자의 부상 및 고통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정신적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10급 장애자에게는 50,000위안의 정신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보상 기준은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보상 기준은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법원 판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수수료, 입원식비 지원 등 치료 및 회복은 물론,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도 포함됩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

의료비는 다음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은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 종료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근로상실 보상은 피해자의 근로시간 상실 및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결근 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제8조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황,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지역 간호 인력.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은 후 돌봄 수준은 돌봄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정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제9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10조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동행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제11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및 치료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