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8조
민법 278조란?
민법 278조는 건물의 소유권 분할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는 건축물의 소유권 차등화의 개념과 내용, 권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 및 공공장소의 임의로 점유 금지 등 건축물의 차등소유권이란 권리자 즉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자의 단독 소유권과 소유자의 부분에 대한 독점권, 그리고 소유자 간의 관계에 따른 관리권의 결합을 말한다. . '재산권법'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의 차별화된 소유권에는 세 가지 기본 측면이 포함됩니다.
1. 독점적인 부분의 소유권. 즉, 소유자는 거주 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내에서 자신에게 속한 주거 및 상업 건물과 같은 전용 부서를 직접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임대하거나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2. 건축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사의 특정 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할 권리, 즉 중고 부품 및 공공 장비의 사용, 수입, 유지 관리 및 기타 사항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를 위한 소유자 회의를 조직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분할 소유권은 분할 소유자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과 건물의 일부에 대한 독점권 및 관리권을 반영하는 복합권입니다. ***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요컨대 민법 제278조는 건축물의 소유권 차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공개*** 혜택.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278조는 "주인은 주거용, 상업용 건물 등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유부분은 소유권을 가지며, ***고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 및 ***공동관리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