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독은 수년간 지속됩니다.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2년이다. 마약중독자의 해독기간은 3년에서 9년이다. 그 중 지역사회 약물 해독 기간은 3년, 의무 약물 해독 기간은 2년이다.
법적 분석
의무격리·해독 기간은 강제격리·해독 결정일로부터 계산해 2년이다. 강제격리·해독 대상자는 3~6개월 이후에도 사법행정기관 강제격리·해독시설에서 계속해서 강제격리·해독을 받게 된다. 마약중독자의 해독기간은 3년에서 9년이다. 이 중 지역사회 해독 기간은 3년, 강제 격리 해독 기간은 2년, 강제 격리 해독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지역사회 재활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진단 및 평가 후, 의무격리해독센터는 해독기간 연장이 필요한 해독요원에 대해 해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의무격리해독 결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의무 격리 해독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물통제법' 제47조 의무적인 분리 약물치료 기간은 2년이다. 강제격리 및 해독 실시 후 1년이 경과한 후, 진단 및 평가를 거쳐 해독상태가 양호한 해독요원에 대하여 강제격리 및 해독시설은 사전에 강제격리 및 해독을 종료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승인을 위해 강제 격리 및 해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의무격리해독기간 만료 전, 진단 및 평가를 거쳐 해독기간 연장이 필요한 해독요원에 대하여 의무격리해독센터에서 해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의사결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의무화한다. 승인을 위한 격리 해독.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