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정기 예금 영수증이 있나요?
정기예금증명서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자금을 예치할 경우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발급하는 예금증명서를 말한다.
정기예금증명서에는 예금금액, 시작일과 종료일, 예금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예금이 만기되면 금융기관은 예금자에게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정기예금증서는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와 비유통 정기예금증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증서'라고도 합니다. 예금 시 은행과 예금자가 미리 기간과 이자율을 합의하고, 만기 시 원리금을 인출하는 예금입니다. 일부 정기 예금 증서는 예금자가 만기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지만, 일부 정기 예금 증서는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예금자가 만기 전에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은행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
이자는 만기 중 적기 출금을 위해 예금 증서 개설일의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기 인출의 경우 인출일의 현행 적금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체 인출의 경우, 인출일 현재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체 부분에 대한 이자가 계산됩니다. 정기예금증명서를 가지고 소액담보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다. 1회에 한해 부분 조기 출금이 가능하며, 입금 만기가 되면 입금 영수증으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수 있으며, 원래 입금 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자동 이체도 가능합니다. 정기예금은 현금 및 당좌예금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 개설 시 최소입금액은 50위안이며, 추가입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료되지 않은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가 미리 출금할 경우 예금증명서와 예금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예금자를 대신하여 출금할 경우 출금자도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자율은 출금이율에 따라 적용되며, 당일 공고된 저축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며, 출금자는 지급명세서에도 출금자의 이름을 서명해야 합니다.
예금자는 필요에 따라 만료되지 않은 적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으며, 조기 인출 부분에 대한 이자율은 인출 시 공지된 현행 저축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보분은 원입금액에 따라 정산됩니다. 원입금일과 원이자율은 대금 만기 및 출금 시 정산됩니다. 부분중도인출은 일시출금 예금증명서당 1회만 가능합니다. 부분중도인출이 처리된 경우, 저축기관은 납부입금전표 및 신규 개설입금전표 모두에 "부분중도인출"이라고 표시합니다. 유지된 부분.
일반적으로 예금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전통적인 정기예금은 예금증명서 형태 외에 통장 형태도 있는데, 후자는 통장 정기예금이라고도 하는데 90일을 기본이자 계산일로 삼아 90일 미만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요구불예금의 경우 정기예금은 안정성이 높고 운영비용이 낮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지급비율도 낮습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의 자금이용률은 요구불예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