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평균과 ***동일 평균의 차이
***공통평균과 개별평균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의 원인이 다릅니다. 단일해손은 보험에 가입된 위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선박 또는 화물의 멸실이며, 공동해손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인위적이고 의식적으로 취한 합리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입니다.
(2) 손실을 입는 사람은 다릅니다. 단독해손의 손실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공동해손의 손실은 구제된 이익의 규모에 따라 수혜자가 분담한다.
(3) 손실 내용이 다릅니다. 단일평균은 손실 자체만을 의미하는 반면, 일반평균은 손실과 그에 따른 비용을 포함합니다.
(4)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다릅니다. 개별해손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포함하는 반면, 공동해손은 선박 및 화물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입는 손실입니다.
확장 정보:
1. 동일한 평균 손상은 동일한 해상 항해 중에 선박, 화물 및 기타 재산이 동일한 위험에 직면할 때 **동일한 보안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로 인해 직접 발생한 특별한 희생과 특별 비용은 수혜자가 비례하여 공유합니다.
2. 공동해손의 완전한 개념은 공동해손 행위, 공동해손 행위로 인한 손실, 손실 처리 원칙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008년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의 3개 조항에는 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동해손 조치를 취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성립 조건이 공동해손 손실의 발생 및 결정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해손 행위의 원칙과 규정은 공동해손과 개별해손을 구별하는 원칙과 기준이 되며, 공동해손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함께 일반 평균의 완전한 개념을 구성합니다.
3. 별도의 평균은 동일한 평균의 대칭입니다. 해상운송 중 난파선, 기타 사고로 인해 공동해손에 산입할 수 없는 부분손실을 말합니다. 별도해손은 선박과 화물 각각의 이익에 대한 손실(예: 선박이 좌초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선박 바닥이 손상되거나 화물이 도난되거나 소실되는 등)만을 포함하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집니다. 손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당사자가 집니다. (비용을 제외하고 목적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만 해당됩니다.)
4. 별도평균에는 선박별별평균, 화물별별평균, 운임별별평균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종종 이 보험 책임에 대해 몇 가지 특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해상 보험 정책에서는 보험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개인 평균 손실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추가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특정 상품의 개별 평균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품의 개별 평균 손상은 합의된 공제 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화물은 합의된 공제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현재 보험사의 보험책임 확대에 따라 이러한 추가약관에 대한 제한도 점차 해제되고 있습니다. 개별평균과 ***공동평균은 모두 부분손실이지만, 둘 사이에는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평균은 인적요인 없이 조난 및 기타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공통평균은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전자는 인간적인 요인과 주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