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보증이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1. 재산보전보증은 신청인이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인민법원에 제공하는 보증으로, 보존 오류로 인해 피신청인 또는 사건 외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또는 보증인은 보상 체계를 갖습니다. 2. 사법 실무에서 재산보전보증은 소송전 보전보증과 소송전 보전보증으로 구분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인민법원은 행위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방의 손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일방에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산을 보존하거나 특정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보전 조치를 취할 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상황이 긴급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